상근감사란? 상근감사 설치의무와 결격사유
가. 상근감사
(1) 상근감사의 설치의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함)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상법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 제542조의 10 제1항, 상시 제15조 제1항).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는 감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상근감사를 1인 이상 두도록 한 것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므로(상 제542조의 11 제1항, 상시 제16조 제1항) 상근감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에는 이러한 상근감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상장회사는 상법에 의하여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를 선택적으로 둘 수 있는데(상법 제415조의 2 제1항), 監査委員會를 두지 않는 경우에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회사는 사외이사를 반드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두어야 하므로(상 제542조의 8 제1항 본문) 사외이사가 2인 이상이면 감사위원회를 두고 상근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제도의 출현으로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규정의 의미는 많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에 대하여 그 監査의 효율성에서 監事가 적합한지 또는 감사위원회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회사의 경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와 비교하여 볼 때 이사회가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되지 못하여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에도 충실하지 못하므로 그의 하부기관인 감사위원회도 충실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사회와는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집행임원)이 없다면 이사회의 업무집행사항을 그의 하부기관인 감사위원회가 감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보다는 (상근)監事가 보다 효율성 있는 監査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회사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상근감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법 제542조의 10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상 제542조의 10 제2항).
(ⅰ)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ⅱ)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 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 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ⅲ)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한 자라 함은 (ⅰ)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ⅱ)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 및 피용자를 말한다(상시 제15조 제2항).
상법은 구증권법 제191조의 1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19 제3항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상근감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중인 이사가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의문이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및 그 밖의 상무에서 종사하지 않는 이사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의 경우에는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감사의 선임 등에 관한 의안상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상 제542의 12 제5항). 감사 선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542조의 12 제1항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권한도 주주총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42조의 12 제5항에서 이사의 선임 등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할 사항에는 「監事」의 선임 등의 의안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의 의안도 포함하여 규정하였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