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상법상의 고지의무자, 피보험자, 대리인의 관계에 관한 논의와 이론

상법상의 고지의무자, 피보험자, 대리인의 관계에 관한 논의와 이론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제651조). 보험계약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각 보험계약자 모두가 이 의무를 진다. 피보험자는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이외에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를 포함하느냐는 의문이 있다. 상법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소유자로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그 의무를 진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인보험의 피보험자뿐 아니라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도 고지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법은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제646조). 대리인에 의하여 고지할 때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뿐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도 고지하여야 한다. 즉 대리인의 독자적인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보험계약자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대리인만이 알고 있는 사항을 대리인이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 규정은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19조에 기원을 두는 것이나, 영국해상보험법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관한 전조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a) 대리인이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 그리고 보험을 부보하는 대리인은 그의 통상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당연히 통지되었어야 할 모든 사항은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b) 피보험자가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모든 중요한 사항, 단 피보험자가 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없었던 사항은 제외한다.

영국에서도 최근 대리인의 독립적 귀책사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고, 최소한 가계보험에서만큼은 삭제하고자 한다. 생각건대, 우리 법상으로도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判例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 본인이 모르는 사실에 대하여 대리인이 알았다고 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문이다.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자는 보험자와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받을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따라서 보험자와 보험체약대리상은 고지수령권을 가지나, 보험중개사와 보험중개대리상은 대리권이 없으므로 고지수령권도 가지지 않음이 원칙이다. 인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하는 보험의는 계약체결권이나 보험료수령권은 없으나, 고지수령권은 가진다. 보험계약상 고지수령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자는 보험설계사이다. 보험설계사는 개별소비자와 접촉하고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청약서를 수령하는 실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실행위만을 하는 자로서 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고, 고지의무의 이행은 보험계약청약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만약 고지수령권을 인정한다면 연고모집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와의 담합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고지수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통설).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1234 판결(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위 기왕병력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6.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자는 보험자와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받을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따라서 보험자와 보험체약대리상은 고지수령권을 가지나, 보험중개사와 보험중개대리상은 대리권이 없으므로 고지수령권도 가지지 않음이 원칙이다. 인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하는 보험의는 계약체결권이나 보험료수령권은 없으나, 고지수령권은 가진다. 보험계약상 고지수령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자는 보험설계사이다. 보험설계사는 개별소비자와 접촉하고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청약서를 수령하는 실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실행위만을 하는 자로서 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고, 고지의무의 이행은 보험계약청약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만약 고지수령권을 인정한다면 연고모집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와의 담합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고지수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통설).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