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에 관한 특례규정
가. 사외이사의 선임의무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상 제542조의 8 제1항, 상시 제13조 제1항). 또한 상법 제542조의 8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상 제542조의 8 제3항).
상장회사는 그의 규모· 업종 등에 따라 그 회사에 맞고 효율적인 다양한 지배구조가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모든 상장회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사외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제 없이 모든 회사에게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무조건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 업무의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여지가 크다고 본다.
상법 제542조의 8 제1항 본문과 같이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이사회가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됨으로써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또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회에 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외부의) 사외이사가 존재하게 되어 이사회의 업무효율성도 크게 저하시키므로, 상장회사에 대하여 이와 같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은 그 의미가 거의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이사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상법 제542조의 8 제1항 단서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와는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집행임원을 별도로 두지 않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감사위원회제도)는 업무집행(업무감사)의 효율성에서 종래의 이사회(監事)보다도 못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상법 제542조의 8 제1항 단서를 두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함께 집행임원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여야 하고, 집행임원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8 제1항 단서도 동조 동항 본문과 함께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