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상법상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규정

상법상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규정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규정

가. 집중투표청구

상장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2조의 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 8 제5항에서 같음)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상 제542조의 7 제1항). 또한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2조의 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 제542조의 7 제2항). 비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로 이사의 선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일 7일 전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에 비하여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완화되어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이사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회일의 2주간 전」에 하고(상법 제363조 제1항) 공고는 「회일의 3주간 전」에 하므로(상법 제363조 제3항) 주주는 이사 선임의 목적사항을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상장회사의 주주는 이사 선임의 목적사항 및 회일을 어떻게 미리 알고 「회일의 6주 전까지」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지는 극히 의문이다(그러므로 이는 임시총회에서는 불가능하고, 정기총회에서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경우 (임시총회에서도 소수주주의 집중투표청구가 의미를 가지려면) 이러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기간과 상충되지 않도록 집중투표청구기간을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일 6주전에 집중투표를 청구하도록 한 것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진행절차상의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므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또한 상장회사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하여만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낮추는 것은 앞에서 본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칙에도 없는 사항이고, 또 그러한 상장회사에 대하여만 특별히 낮은 주식보유비율을 규정하는 특칙을 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한 「100분의 1 이상」이란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등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집중투표 청구권자의 자격요건에 있어서 여타 소수주주권과 달리 보유기간요건이 없는데, 이는 경영진 선임에 관한 현재 주주들의 결의에 관한 것이므로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위하여 보유기간을 두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장회사의 특성상 일정 범위의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집중투표제를 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는데, 현재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도 도입현황에 비추어 보면 무리라고 생각한다.

나. 집중투표배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상 제542조의 7 제3항). 또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상 제542조의 7 제4항). 이로 인하여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는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상법 제542조의 7 제3항 및 제4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상법상 이와 같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監事 선임의 경우 뿐인데(상법 제409조 제2항·제3항), 이는 업무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이사를 선임한 대주주가 다시 업무집행기관을 감사하는 監事를 섬임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한 監事의 선임에서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이다. 이는 외국의 입법례에도 거의 없는 우리 상법의 특색이기도 하다.

그런데 상장회사 중 일부의 상장회사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사실상) 정관에(즉, 주주의 다수의 의견에 의한) 집중투표의 배제규정을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극히 형평에 어긋나고 또한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위헌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균형을 잃는 입법의 남용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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