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원칙
상속세법상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상속세법 제60조 제2항). 이와 같이 상속세법에서 “시가”에 대하여 정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과 설명에 사용된 용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게 된다.
가. 당해 재산의 사례가액
상속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의 매매ㆍ감정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래가 그 거래를 전후하여 가격변동이 없다면 이것을 시가로 본다. 즉,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등(이하 “사례가액”이라 한다)의 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본다(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1) 매매사례가액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정가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3)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등의 사례가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
나. 유사사례가액
당해 평가대상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사례가액 등(이하 “유사사례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가격을 시가로 적용한다. 이것은 2003년 12월에 신설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다. 평가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간의 사례가액
정부는 2004년부터는 당해 재산 또는 유사한 재산에 대한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시가로 보고, 더 나아가 2005년부터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 중에 사례가액 또는 유사사례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훈령 제22조 제1항 제1호).
①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②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③ 수용․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이 때 평가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 거래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
이상과 같은 평가원칙에 의하여 평가하여도 개별재산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재산 평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시가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과세의 객관화를 위하여 상속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상으로 상속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제도를 정리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