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상조보험이란? 서비스 제한과 가입 자격 및 거래 방식

상조보험이란? 서비스 제한과 가입 자격 및 거래 방식

◎ 상조보험이란?
상조보험이란 장례 절차를 도와주는 서비스로서 피보험자 사망 시 상조 서 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상조보험은 나이나 병력 등에 따라 가입 제한이 있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고의 사망일 경우 는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보험가입 나이는 보험사와 보험 상품에 따라 차 이는 있지만 대개 40살부터 80살까지입니다.

◎ 상조보험의 서비스 제한
상조보험은 사망원인에 따라 상조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하기 전에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만기환급형 상조보험 의 경우 보험 만기(80세, 100세 등)가 도래하면 만기환급금을 받고 보험계약 을 종료하게 되므로, 만기 이후의 사망에 대해서는 상조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 후 1~2년 이내에 질병을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험 가입금액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도 합니다. 물론 상해 사망의 경우는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가 제 공됩니다. 보험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수익자에게 제공한다고 약관에 정하고 있으므로, 상조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가 집니다.

◎상조회사의 상조 서비스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한다는 점에서는 상조보험 과 유사하나 서비스 제공과 비용 처리 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과 할부서비스 계약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즉, 상조보험은 보험 계약이고, 상조회사의 서비스는 선납된 회비를 통해 사후에 약정된 상조 서 비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선불식 할부계약입니다.

만일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상조 회사가 파산한다면 소비자는 전액을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경우엔 회사의 재무건 전성과 고객 보호 장치 등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계약 전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 회사가 선불식 할부 거래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조회사의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http://www.ftc.go.xn--kr%29-l75u/) 접속하여 정보마당⇒사업자정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클릭하여 해당업체 를 조회하면 업체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상조서비스 가입 자격 및 거래 방식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는 나이나 병력에도 가입 제한이 없고 타인 양도가 가능한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입니다. 계약한 금액으로 평생 이용할 수 있지 만 상조보험과는 달리 장례를 치른 뒤에도 잔여 할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조 보험은 단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내면 사망 시 추가적인 부담 없이 약 속된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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