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새마을운동의 개념과 추진 체계 분석

새마을운동의 개념과 추진 체계 분석

(1) 추진방향: 주민중심의 지역발전
○ 주민공동체형성
–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주민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주민협동의 시너지 효과
– 주민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국가발전의 총체적 운동 지향
– 지역발전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헌신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민간주도
– 주민합의에 의한 사업선정과 사업추진
–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조적인 노력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생활양식과 정신자세를 혁신하는 민간주도형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함
–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단결하고 조직화하여 지역발전정책의 중심세력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의 주도세력이 되어야 함
–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부를 설립하여 각 기초단위가 업무를 구체화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 능동적 주민참여
– 과거의 획일적, 통합적 지역발전정책에서 벗어나 개인과 조직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숙한 주인의식과 의지를 결집하여 선진복지사회를 건설

(2) 추진체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의 연계
○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주체는 지역주민이며,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지원체제를 담당해야 함
○ 지역발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상태방의 특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함
○ 양자 간의 상호조정을 통한 공존성의 강화.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계획 수립, 내용, 문제점을 상호 이해하여 문제해결에 협력하면 적극적인 상호작용 내지 상호조정이 가능

새마을운동의 개념과 추진 체계 분석

① 지역주민
○ 자발적 참여
–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참여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을 선택하고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어야 함
– 지역주민들은 행정으로부터의 지원과 지도를 받는 수동적 소극성에서 지역을 위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사업계획을 행정에 제시하여 행정의 호응을 받으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적극적 자세로의 전환
– 지역주민들이 추진주체가 되어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자신들의 욕구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상향식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함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
– 사회적 자본은 집단간 혹은 집단 내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가치, 네트워크 등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자산을 의미함. 사회적 자본은 국가의 발전과 사회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조건
– 지역발전정책의 전반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의 판단과 노력에 의한 해결을 추구함으로서 지역주민들 간의 신뢰, 규범, 가치,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음
○ 주민의식 개혁
– 주민의 의식개혁으로 지역리더의 자세로 의식을 전환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음
– 특히 새마을운동의 협동정신은 지방자치의 자발성과 민주주의 발전의 도구가 될 수 있음. 토론에 의한 관용과 양보의 합의정신과 관련

② 지방자치단체

○ 지역별 담당자 배정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다목적형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주민을 자극하는 고무자, 조정자, 개척자, 사회교육자로 기능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전체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지역주민을 돕는 지역지도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지역주민들을 격려하여 주민조직이 형성되고 지역주민의 창의를 형성하도록 해야 함
– 지역담당자와 지역주민들 간의 지속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이 요구됨
– 지역의 특색과 주민의 성향을 분석하여, 적절한 지역발전정책을 모색해야 함
○ 주민공감대와 주민합의를 유도
–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주민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활동은 지역주민의 특정한 요구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서 합의가 유도되도록 해야 함
○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인력인 지역리더의 양성
– 정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도자의 양성, 지역자원의 동원, 사업의 평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지역발전정책은 중앙정부의 주요사업이 세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결정․집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세부개발사업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지역리더가 양성되어야 함
–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주민계몽운동과 주민교육을 병행해야 함
– 지역발전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도록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훈련은 목적과 필요성이 분명해야 하고, 교육훈련자와 피교육훈련자, 지역주민, 지방공무원, 지방의원 등 관련자가 모두 참여하여 기획, 수립, 협조해야 함
– 지역발전정책과 관련된 기존의 성공사례와 경험들을 재검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교육훈련 방안을 모색

③ 행정안전부
○ 전국적 추진체계
– 여타의 중앙정부부처와 비교할 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한 중앙부처로서 전국적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러한 전국적 추진체계는 지역주민,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의 연계된 역할․기능 하에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 가능하게 함
–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에 의하여 추진된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및 소득기반을 조성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범정부적인 지원 하에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있음
○ 행정리더십의 발휘
– 행정안전부의 리더십이 없이는 지역발전정책의 기획과 효과적인 추진은 어려움. 새마을운동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비전과 실천력을 갖춘 헌신적인 지도자가 요구되며, 행정안전부가 중앙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지역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추진체계의 총괄적인 구축이 요구됨
○ 정책기획기능을 담당
– 행정안전부는 독창적인 사업과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해야 함
– 사업의 선정과 기획 그리고 지역발전정책 전문가를 발굴․육성
– 지역발전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 지역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임. 따라서 국가전체와 지역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지역개발이 고려되어야 함
– 하지만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함으로써 지역개발의 저해를 가져오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한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기획기능을 담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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