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은 거주자가 2016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함(이하 “신규과세방식”).
– 이에 반해 거주자가 2015년말까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동(同)공제는 조특법 제13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소득공제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음(이하 “종전과세방식”).
– 다만, 2014.12.23.자 개정 법률 제12853호의 부칙 제65조에 의해 2015년까지의 가입분이더라도 2015년말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과세방식 대신 신규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ㅇ 이 밖에 조특법 제86조의3 제5항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매년 납입한 금액(공제한도 이내)의 누계액의 2%에 해당하는 해지가산세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함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되,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 여기서 신규과세방식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공제부금 납부액이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제금 지급액의 원리금 전액에 대해 과세하도록 해서 납입시와 지급시의 이중공제를 배제한 측면에서는 종전과세방식에 비해 과세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최소 1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 대신 최소 6%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으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종전과세방식에 비해 과세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나타내고 있음.
ㅇ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는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열거함.
– 또한,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했는데, 이들 중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의 6개임.
– 또한, 동법 제63조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이자소득으로 구분하면서,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인 연분연승법과 유사하게 <표 3-4>과 같이 산출세액을 계산하되, 초과반환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세액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횟수로 나눈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마다의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