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
□ 현금급여 및 생계급여 등 소득보장 분야는 고용노동부(3), 국가보훈처(20), 국세청(1), 국토부(1), 보건복지부(25), 여성가족부(4), 행정안전부(2)에서 수행하는 총 56개 사업이 포함되며, 전체 290개 사업 중 가장 많은 사업이 포함
– 대상별로 다시 구분하면, 보훈(20), 저소득(15), 장애인(4), 노인(3) 등으로 나누어짐
○ 조사기준에서 소득만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재산을 포함하여 조사하거나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주
– 동일 부처 내, 동일 대상 사업들 간에도 다양한 조사기준이 적용
– 소득조사 항목들은 대부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항목)으로 구분되고, 추가적으로 이전소득이 고려되는 경우가 있고,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사업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임대소득을 추가로 고려
– 재산조사 항목은 주로 부처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자동차의 항목들이고, 국토해양부는 일반재산, 승용차, 국세청은 주택과 ‘재산’, 행정안전부는 토지, 주택,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건물, 토지를 대상. 국가보훈처는 토지, 건물/가옥, 자동차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음.
○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준들이 사용
– 최저생계비 100~300%,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타선정 기준액 등이 사용
–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사업 내 세부 사업들에 대해 다른 기준들을 사용.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의 경우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파악한 월평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동일사업 내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의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원천징수금액을 기준으로 연간소득액을 고려하여 선정
○ 가장 많은 사업들이 포함된 보훈대상 사업들은 총 20개 사업이 국가보훈처에서 수행
– 국가보훈처 사업들은 소득과 관련된 기준 이외에 다른 기준들이 다양하게 사용(독립유공자, 4.19혁명공로자, 전공상군경, 고엽제피해자, 제사주관자 등)
– 소득조건이 있는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조사 지침』에 근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이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의거하여 산출된 ‘소득계측 가계지출대비’와 비교하여 지원자를 선정. 소득조사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이전소득을, 재산조사 항목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각각 포함
○ 두 번째로 많은 사업들을 포함하는 대상군은 저소득층(15)으로 보건복지부(9), 고용노동부(2), 행정안전부(2), 국토해양부(1), 국세청(1)이 사업들을 수행
의료보장
□ 의료분야는 고용노동부(1), 국가보훈처(3), 농림수산식품부(2), 보건복지부(43), 여성가족부(1)에서 수행하는 총 50개 사업이 포함
– 대상별로 보면, 저소득층(17), 영유아(10), 장애인(7), 노인(4), 보훈(3) 등의 사업들이 있음
○ 조사기준이 없는 사업들이 많은 분야로, 소득・재산기준 이외의 기준들이 많이 사용되는 분야
– 다만, 조사대상에 있어 다른 분야와 다른 대상들이 사용되거나 부처간 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 소득의 조사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일반적이나, 사업에 따라 기타소득/이전소득이 포함되기도 함.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사업에서는 재산소득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재산 조사항목은 보건복지부 사업 내에서도 다양한 기준이 사용되어, 영유아 대상 사업들인 산모건강관리와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에서는 자동차 평가액과 종합부동산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에서는 일반재산만을 조사하고, 긴급복지지원의 의료지원에서는 자동차를 제외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국가보훈처 사업들의 경우도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의 경우는 동산 및 부동산 평가액과 유가증권 등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의 경우는 가옥, 토지,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소득관련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100~300%, 전국가구월평균소득, 전국가구평균소득, 건강보험료의 특정 값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모두 보건복지부 사업들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 내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의 경우는 소득이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동일사업 내 신생아난청조기진단의 경우 최저생계비 200%로 다른 기준을 사용
– 유사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소아암환자의료비 지원과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의 경우, 전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300% 이하인 경우가 선정기준인 반면, 후자는 건강보험료가 특정금액(직장은 76천원, 지역은 81천원)인 경우가 선정기준으로 상이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고용노동부(1)와 보건복지부(6)에서 이루어지는데, 보건복지부의 경우, 소득 선정기준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의 장애아동재활치료의 경우, 건보료 본인부담금으로 파악한 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보다 작을 경우 적용되고, 저소득장애인지원사업 내 장애인보조기구교부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동일 사업 내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의 경우, 진단서 발급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검사비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