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
1)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총무담당임원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서면으로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RMBCA 제7.02조(a)(2)).
2)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은 1934년 증권거래법에 근거한 SEC Rule 14a-8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 또는 시장가치 2,000$ 이상의 주식을 주주제안을 하기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한다(SEC Rule 14a-8 (b)(1)).
3)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모든 주주는 자신이 원하는 기일의 5영업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의 회계장부 및 기록의 열람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사본을 취득할 수 있다(RMBCA 제16.02조(a)(b)).
4)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모든 주주는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injunction(법원의 유지명령제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RMBCA 제3.04조(b)(1), (c)).
5) 대표소송권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시에 주주였었거나 법에 의하여 주주였었던 자로부터 주주권을 승계하여야 하며((RMBCA 제7.41조(1)),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한다((RMBCA 제7.41조(2)). 따라서 모든 주주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시에 주주였다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