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신용카드시장의 구조와 규제제도 정리

신용카드시장의 구조와 규제제도 정리

 

□ ‘11.12월 정부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신용카드 관련 부작용 해소를 추진
○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 휴면 신용카드 감축 및 신규발생 억제,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제고,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우선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를 위해 카드 발급기준의 합리화, 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의 합리화,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 제한 등을 추진
○ 신용카드 발급은 발급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자일 것,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을 것,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최소 1개 CB사)일 것을 충족한 경우에 발급
* 단 직불형 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달리 기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예금계좌가 있는 사람은 발급 가능
○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 책정시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책정해야 하고, 회원의 결제능력·신용도·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관련 심사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여 과도하게 이용한도를 책정하는 것을 방지
○ 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부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 영업행위 제한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카드사의 영업행위를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의사를 표명한 회원에 한해 영업행위를 허용

□ 휴면카드 증가를 방치할 경우 자원낭비, 분실·도난에 따른 카드사고 위험 증가 등 부작용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휴면 신용카드 감축을 추진
○ ‘12.1월부터 3월까지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을 마련하여 카드사 자율적으로 휴면카드를 정리토록 함.
○ 1년 이상 미사용 신용카드에 대해 1개월 내에 서면, 이메일 등으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1개월 내에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즉시 사용정지 초지를 취하고, 그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정지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즉시 계약을 해지토록 함.
○ 카드사별로 휴면카드 해지절차 및 현황 등을 상시 공시토록 하고, 휴면카드 비율이 높은 카드사는 중점 점검
○ 연체 없는 회원은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가 부당하게 해지를 지연할 수 없도록 단속 및 제재를 강화

□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은 회원에게는 부채 증가, 가맹점에게는 높은 수수료율, 카드사에게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따른 경영악화 등 모두에게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이러한 관행을 개선
○ 카드사가 회원에게 약속한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중단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내용 설명의무를 강화
○ 충동적 카드발급을 유도하는 부가서비스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카드회원 모집행위로서 제재
○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이 일정수준(예: 20~25%)을 초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무리한 외형위주의 경영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간주하고 금감원 특별감사 등 감독을 강화
○ 카드 회원이 여러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신금융협회에 구축

□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제고
○ ‘07년 이후 카드업계는 총 6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을 인하하였지만 가맹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므로 신용카드 대신 낮은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한 직불형 카드로 결제관행을 바꾸는 근본대책과 함께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카드업계 스스로 마련토록 함.
○ 가맹점 가입신청 후 철회 및 계약 해지권 부여, 신용판매대금 지급시한 명시, 대금지급 보류기간 제한, 카드사의 가맹점에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사전통보 의무화, 신용판매대금 지급 지연시 카드사의 배상책임 명시 등 가맹점 권익 제고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제정
○ 가맹점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신금융협회 내에 구축
○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을 강화

□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회원, 카드사, 가맹점이 직불형 카드를 이용·발급·수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회원의 직불형 카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직불형 카드 편의성을 제고*하고, 직불형 카드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 24시간 결제가능 시스템 구축, 가맹점 확보, 직불(체크)·신용 겸용카드 발급 유도 등
** 신용카드와의 소득공제 차등 폭 확대(‘12부터 5%→10%), 가맹점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여건 조성,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 직불형 카드 이용실적을 개인신용등급 산정시 반영
○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보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은행의 IC직불카드 보급**, 모바일 직불형 카드의 보급***, 카드사와 은행의 직불형 카드 영업 활성화를 유도****
* 전업카드사의 은행 계좌이용 허용, 은행 계좌이용 수수료 인하
* 금융결제원과 은행, 가맹점간 관련 전산망 구축 및 IC카드용 단말기 설치 가맹점 확대
* 원칙적으로 모든 모바일 카드에 직불결제기능 탑재를 유도하고, 직불·신용 겸용 모바일카드의 경우에도 직불(체크)→신용카드 순으로 결제기능이 수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
* 고객이 신용카드 포인트와 체크카드 포인트를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유도하고, 직불형 카드의 발급 및 이용실적이 우수한 겸영은행 및 카드사에 대해 경영실태평가시 우대하며, 직불형 카드 보급에 크게 기여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정부 포상 추진
○ 가맹점에 대해서는 직불형 카드 단말기 설치 유도 및 적극적인 직불형 카드 결제 권유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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