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때부터 회원에 대하여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며, 통지 전에 발생한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책임을 짐(여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9).
○ 그러나 신용카드사가 카드의 분실‧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음.
* 단, 본인 및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으로 인한 비밀번호 누설 등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예외
○ 신용카드사는 회원에 대해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며,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신용카드사는 업무상 획득한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정보 및 제반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7).
○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와 분리된 신용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게 이를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할 수 없음.
□ 신용카드사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 또는 위해‧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상황을 보증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인에게 통보할 수 없음(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8).
□ 신용카드사는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직원 및 소속 모집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함(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12).
□ 신용카드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을 작성 및 운용해야 함(여전업 감독규정 제26조).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 약관은 신용카드의 갱신‧대체발급,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절차, 분실‧도난‧위조‧변조된 카드사용에 따른 카드회사‧회원‧가맹점간 책임분담, 회원과의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절차, 회원의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시 통보 절차 등을 포함
□ 금융위원회는 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권을 비롯한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여전법 제53조)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감독 시 필요한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건전경영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무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에게 감사결과 습득한 건전성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여전법 제53조의2).
□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고의 예방 및 건전경영의 지도를 위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에 관한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지도기준을 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며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여전법 제53조의3, 여전업 감독규정 제8조).
○ 조정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신용카드업은 8%, 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은 7% 이상을 유지해야 함.
○ 원화유동성부채 대비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은 100%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신용카드업의 경우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이 10% 미만이어야 함.
○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 계획서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거나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대손충당금을 적립(여전업 감독규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