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 신용사업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내국환
․조합원에 대한 대출, 어음할인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금융회사의 업무 대리
․유가증권·귀금속 및 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이 경우 신협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 및 공제사업
○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가) 공동유대 범위
□ 현재 신용협동조합법상 정의에 의하면 “공동유대”라 함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함(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 이에 따라 “지역조합”은 동일한 행정구역·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으로 정의(제2조) 지역조합이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동유대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유대를 당해 지역조합의 공동유대로 봄 (시행령 제9조제5항)
○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중앙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음(제7조제1항).
○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하며(제11조제1항),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구성
□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공동유대의 범위, 종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함(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유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지역조합 :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ㆍ면ㆍ동. 다만, 금융위원회가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하고 있어 공동유대의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ㆍ동을 포함할 수 있음.
– 직장조합: 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 직장의 지점ㆍ자회사ㆍ계열회사 및 산하기관을 포함할 수 있음.
– 단체조합: 다음 각목의 단체 또는 법인
가. 교회ㆍ사찰 등의 종교단체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에 소재하는 다른 종교단체와 공동유대 구성 가능)
나. 시장상인단체
다. 구성원간에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 사단법인
라.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 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같은 직종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체
나) 신용공여
□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조합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출을 시행할 수 있음(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 단,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5억원으로 함(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6조 제6항).
다) 자금조달 및 운용
□ 조합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조합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으로 함(신용협동조합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
○ 한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차입이 가능(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5조)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2배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중 큰 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3배와 자산총액의 100분의 15중 큰 금액의 범위내에서 중앙회 신용사업회계로부터의 차입
․감독원장이 정하는 후순위 차입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의 차입
□ 조합은 다음의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음(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 중앙회에의 예치
○ 부보금융회사 일반은행, 특수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 적용대상 기관을 말함.
및 체신관서에의 예치
○ 국채·공채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금융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부보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가 지급보증한 회사채
․2 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BBB+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회사채(단, 사모사채의 경우 매입불가)
․2 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A-이상의 회사채 평가등급을 받은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서 상장주식 등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것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부보금융회사가 지급보증하거나 발행한 어음
○ 한편 조합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없음.
라) 기타
□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음(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
□ 조합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비거주자의 경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범위내에서의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의 매매로 한정(외국환거래규정 제2-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