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1)조직체계
□ 신용회복위원회는 온라인지부와 각 권역별 지부를 통해서 신용상담, 신용회복지원, 소액금융지원, 전환대출 등 개인연체자의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
○ 전국적으로 상설로 운영되는 26개 지부와 11개 비상설 출장상담소를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사이트를 운영하여 인터넷상담,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 등을 접수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프로그램 외에 소액금융지원과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및 상록수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2개월이상 성실 상환자나 채무변제를 완료한 개인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복위에서 무보증으로 소액금융을 지원
○ 대학생 또는 저소득 청년층이 정상상환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복위에서 대출보증을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의 총회는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업권 대표인 8개 정회원 기관으로 구성
○ 총회를 구성하는 8개 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임
○ 총회 의결사항
*정관의 변경
*협약의 개정과 폐지
*위원회 예산분담기준 결정
*위원회 해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임원의 선임, 해임 및 보수결정
*회원의 제명
*정회원의 가입승인 및 가입금 결정
*이사회의 의결로서 부의하는 사항
□ 이사회는 신복위 위원장과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국장 각 1인, 금융업협회 임원 4인 등 총 7인으로 구성
○ 이사회 의결사항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 및 결산보고서의 심의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일반회원의 가입승인 및 가입금 결정
*회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 부과에 관한 사항
*운영세칙의 개정과 폐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조직으로는 심의위원회, 융자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존재
○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에서는 신용회복지원에 관한 적격여부, 채권금융기관의 이견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 소액금융지원을 위하여 융자위원회(4인)를 두어 지원요건 및 신청인의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조건의 변경 및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등을 담당하게 함.
○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창업지원위원회(보증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조계로 구성)를 두어 신용회복지원 및 창업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함.
□ 신복위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핵심업무인 채무조정 및 신용상담과 부수적 업무인 신용관리교육, 취업알선, 소액대출 및 보증 지원, 재창업지원으로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