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기업 LBO 관련 판례 정리
□ 사실관계
◯ 신한 주식회사는 1999년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었는데, 甲은 이러한 신한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2001년 5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S&K World Korea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이후 S&K는 2001년 6월 4일 동양현대종금으로부터 35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담보로 ① S&K가 신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게 될 신한 주식 520만주(액면가 5,000원, 260억원 상당)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② S&K가 신한을 인수한 이후에는 신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근질권이 설정된 신주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음.
◯ 이와 별로도 S&K는 2001년 6월 5일 한미은행으로부터 32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마찬가지의 약정을 하였음. ① 먼저 S&K가 신한의 정리채권자인 나라종합금융 등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정리채권 620억원 상당을 우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② 다음으로 S&K가 신한을 인수한 이후에 당시 신한이 보유하고 있던 320억원을 한미은행에 예치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담보로 제공된 정리채권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음.
◯ 이후 S&K는 위 대출금 670억원을 가지고 6월 7일 신한의 지분 66.2%를 인수하였으며, 같은 날 甲은 신한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 S&K는 신한을 인수한 다음 동양현대종금과 한미은행에 대해서 위 약정을 그대로 이행하였음. 그리고 위 신주인수대금은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 및 정리담보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이용되었으며, 2001년 6월 8일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음.
◯ 甲은 신한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채무가 줄어들고, 건설수주액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가치도 회사정리절차 당시 888억원에서, 2001년 6월말 1,187억원, 2002년말 1,254억원, 2003년 6월말 1,262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성장을 달성하였음.
□ 검찰의 기소요지
◯ 검찰은 甲을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는데, 그 요지를 보면, 甲은 신한의 대표이사로서 신한의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가지로 이를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인 신한의 재산을 SPC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SPC의 채권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SPC로 하여금 670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대상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임. 결국 신한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배임죄로 의율하였음.
◯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어 배임죄를 인정하였는데, 그 논리는 매우 형식적임. 대법원은 차입매수의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함. 따라서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을 내림.
◯ 이 사건에서는 차입매수의 결과 신한이 결국 정상화되었으므로 결론적으로 신한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그러한 사정은 배임죄의 고의를 판단함에 고려할 수 없다고 봄.
“그러나 피고인이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신한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은 기본적으로 서류상 회사인 S&K가 신한의 주식 내지는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대출로 인한 직접적인 이득이 신한에 귀속된다 할 수 없고 S&K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라 할 것이며, 피고인이 그 대출을 위하여 정당한 반대급부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신한의 자산을 위 금융기관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 역시 실질적으로 피고인 또는 S&K가 신한의 주주로서의 지위 또는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 . . 피고인이 위 담보 제공 후 신한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위법하게 이루어진 담보제공에 관한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 담보제공에 의하여 신한으로서는 주요자산의 대부분이 위 대출금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환가처분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손해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며, 이 사건 담보 제공 후에 피고인이 신한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위 자산이 환가처분될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담보제공으로 인한 회사의 위험 내지는 손해의 성립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 이 사건은 LBO 거래로 인하여 대상회사가 결국 파산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산 상태에 처한 대상회사가 LBO 거래를 통하여 새로운 경영진을 흡수, 결과적으로 회사가 정상화되었다는 특수성이 있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해관계자도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이 법인격이라는 형식적 논리에 근거하여 배임을 인정한 것임. 다소 무리한 형사처벌이었다는 점에서 이후 LBO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