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 취득 추정
□ 1993년부터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 실명확인을 거쳐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실명계좌, 즉 합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차명거래를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비자금의 관리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차명거래가 자행되어 왔음
□ 증여세 등 부과에 있어서 실명확인을 거친 예금계좌에 타인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명의자를 예금의 소유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금 입금 자체를 증여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 이와 같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증여세 등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을 신설하여 2013.1.1.부터 실명이 확인된 계좌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였음
□ 즉 증여세의 탈루를 방지하고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계좌의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상증세법 제45조 제4항)
이 경우 증여추정가액은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방법에 따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미입증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 취득 추정규정(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의 도입으로 예금재산의 증여추정이 용이하게 되었음
○ 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은 대법원은 2009.3.19. 선고 2008다4585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
○ 재산의 취득
○ 재산취득자의 무자력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함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여야 하는데,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함
·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