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과 설명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과 설명

양도소득은 재고자산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이며 자본이득(Capital Gain)이라고도 한다.

양도소득은 토지․건물 등 자산에 관한 권리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됨으로써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차익을 말하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 94조 및 제 118조의 2에서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자산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득에 대한 조세로 자본이득은 실현된 이득 뿐 만 아니라 미실현된 이득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첫째, 자산의 미실현된 상태에서 정확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 평가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자산가치가 정해질 수가 있다는 점과 둘째 미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유동성제약에 직면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자산을 처분해야하는 문제점들이 있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산이 처분되어 실현된 시점에 과세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떠한 방식을 택하느냐는 각 국의 조세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본이득이 주로 고소득 계층에서 발생하고 자본이득이 다른 소득과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 소득세로서 수평적․수직적 공평기능이 뛰어나다는 점등으로 인해 종합과세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종합과세방식은 자본이득이 통상적인 소득과는 달리 일시적으로 실현된 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지나치게 세부담이 커지는 결집효과(Bunching effect)가 발생한다는 점과 자본이득의 경우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처분할 자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동결효과(Lock-in-effect)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자본이득에 대한 지나친 과세는 자본축적을 방해하고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해외유출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각국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조세정책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미국(단기는 종합, 장기는 분리), 일본(부동산과 주식은 분리), 프랑스(사업용자산의 장기자본이득, 주식이나 증권, 부동산, 증권이외의 동산은 분리), 스위스의 경우 자산종류별로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영국과 우리나라는 분리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종합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과 호주가 있으며, 캐나다는 자본이득 중 50%만을 과세하고 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