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내용
양도소득은 재고자산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이며 자본이득(Capital Gain)이라고도 한다.
양도소득은 토지․건물 등 자산에 관한 권리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됨으로써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차익을 말하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 94조 및 제 118조의 2에서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자산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득에 대한 조세로 자본이득은 실현된 이득 뿐 만 아니라 미실현된 이득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첫째, 자산의 미실현된 상태에서 정확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 평가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자산가치가 정해질 수가 있다는 점과 둘째 미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유동성제약에 직면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자산을 처분해야하는 문제점들이 있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산이 처분되어 실현된 시점에 과세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떠한 방식을 택하느냐는 각 국의 조세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본이득이 주로 고소득 계층에서 발생하고 자본이득이 다른 소득과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 소득세로서 수평적․수직적 공평기능이 뛰어나다는 점등으로 인해 종합과세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종합과세방식은 자본이득이 통상적인 소득과는 달리 일시적으로 실현된 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지나치게 세부담이 커지는 결집효과(Bunching effect)가 발생한다는 점과 자본이득의 경우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처분할 자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동결효과(Lock-in-effect)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자본이득에 대한 지나친 과세는 자본축적을 방해하고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해외유출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각국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조세정책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미국(단기는 종합, 장기는 분리), 일본(부동산과 주식은 분리), 프랑스(사업용자산의 장기자본이득, 주식이나 증권, 부동산, 증권이외의 동산은 분리), 스위스의 경우 자산종류별로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영국과 우리나라는 분리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종합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과 호주가 있으며, 캐나다는 자본이득 중 50%만을 과세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변천과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는 1951년 전시 재정수입조달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세특례법상에서 토지수득세를 최초로 도입․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60년 12월에 물가상승에 의한 명목소득에 과세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이후 정부 주도하의 지속적인 경제개발 정책의 추진으로 부동산 특히 토지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1967년 11월에 토지양도에 대해서만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자본이득과세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 소득세가 도입되면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로 확대․개편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부동산 시장의 활황기에는 세율인상 또는 비과세․감면의 축소, 불황기에는 세율인하, 비과세․감면의 확대를 통해 부동산경기를 조정하는 정책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양도소득세는 시행초기에 과세대상 자산이 토지․건물에 불과했으나 점차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되었고 양도차익의 결정도 실거래가액 원칙에서 기준시가원칙으로 다시 2006년부터는 실거래가액으로 변경되어 세법 중에서 가장 빈번한 개정이 있어 왔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의 결정방법, 세율, 공제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도차익의 결정
1975년 양도소득세의 도입과 함께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 결정원칙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의 마찰과 부조리가 문제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83년부터는 양도차익의 결정을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0년 이후에는 모든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과세표준이 현실화되었고 특정지역과 일반지역의 세부담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1997년에 부동산 양도 소득세에 대한 신속한 납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세무서에 매매내용을 신고하고, 부동산양도 신고 확인서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부동산양도소득 신고제도가 도입되었고, 2000년에는 양도차익 산정방법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급주택에 대한 과세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하였다.
2002년 10월부터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였고 2003년 1월 이후부터는 투기지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2005년 1월 이후 부터는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지역 내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만 양도 주택이 소형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소형주택의 주거안정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하였다. 2006년에 들어서면서 1가구 2주택자, 부재지주의 농지 등의 실지거래가 과세대상을 확대하였고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전체에 대해 실지거래가 과세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