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영국의 금융 상품 과세제도 현황

영국의 금융 상품 과세제도 현황

 

1. 개요

영국은 파생금융상품 과세에 대한 단일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판례법이 중시되는 법체계의 특성에 따라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재판을 통해 판례가 성립되면, 내국세입청(Inland Revenue)이 판례에 대한 해석으로 시행규칙(Statement of Practice)을 발표하고, 이후 입법 과정에서 성문 조세규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따라서 일관된 원칙에 입각한 조세처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개인의 경제적 위치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조세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영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로는 SchduleD.CaseⅠ과 Schdule D.CaseⅥ 및 자본이득세 조항이 있다. SchduleD.CaseⅠ은 법인의 경상소득 또는 개인의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과세조항으로서, 파생금융상품거래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로 매매목적의 거래로 인한 소득(trading income)에 대해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individual taxation)의 한계 세율에 따라 과세한다. 다른 방법에 비하여 손금보전의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어서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다른 소득과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연도(전년도 또는 차년도)의 손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SchduleD.CaseⅥ는 기타소득(other income)에 적용되는 과세조항으로서, 과세방법은 ScheduleD.CaseⅠ과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결손금의 상계가 다른 소득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고 당기 또는 차기에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 손금의 공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 자본이득세는 자본거래(capital transaction)에 대해 적용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하여 30%의 유효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연간 5천파운드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본이득세 조항을 적용할 경우 자본이득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공제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당해연도나 차년도 분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손금공제가 가능하다. 자본이득세는 1965년 James Callaghan에 의해 세부담의 형평을 더욱 공정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중의 하나이다. 자본이득세는 국가 조세 수입의 2~3% 수준에 불과하지만, 자본이득으로 수입을 조작하는 유인을 줄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2.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변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규정은 런던 국제금융선물거래소(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Futures Exchange; LIFFE)가 설립되면서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런던 국제금융선물거래소는 거래소 개설 이전인 1982년 8월에 내국세입청(Inland Reveue)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조세지침 (Taxation Guideline)을 발표하였다. 1984년에는 연기금의 금융선물 거래시 비과세한다는 법률 제정으로 그 다음해부터 연기금의 금융선물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은 SchduleD.CaseⅥ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1985년에는 개정된 재정법(Finance Act)에 따라 공인된 선물거래소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 등과 관련된 업무는 매매거래에 의한 이익금이나 손실금․자본성질의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8년에 국내수익규칙보고서(Statement of Inland Revenue Practice)가 발표되어 선물․옵션 등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점들이 일부 해소되었고, 1988년 7월에 내국세입청은 헤지의 정의 및 선물옵션의 과세취급에 대한 기준서를 공표하였다. 1990년에 개정된 재정법(Finace Act)은 공인된 독립형 투자신탁(unit trust)과 이미 금융선물거래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던 연기금에 대한 파생 금융상품거래의 면세를 승인하였다. 손익에 대한 세제 혜택은 손익이 일반거래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헤지거래로부터 발생한 경우로 구분된다. 헤지의 정의는 투자신탁에서 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투자신탁의 선물․옵션거래는 자본이익상의 세금이 면제되고 단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투자신탁의 경우 헤지된 포트폴리오가 자본으로 과세 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3.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특정 거래에 대하여 어는 과세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LIFFE가 처리하는 거래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대하여 1985년에 개정된 재정법 제72항에 따르면 공인된 선물거래소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traded option) 등과 관련된 업무는 매매거래에 의한 이익금 내지는 손실금이 아니면 모두 자본적 성질의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원칙은 거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법인․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적용의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인․금융기관

은행 및 특수 금융기관이 헤지의 목적으로 금융선물과 옵션을 이용하는 경우 내국세입청은 이들 거래의 이익을 수익으로 취급하고 매매계정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매매에 의한 이익 또는 손실은 매매소득을 사정하는 통상의 방법 즉 ScheduleD.CaseⅠ이 적용된다. 일반회사 법인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참가한 경우 금융상품 헤지와 마찬 가지로 매입한 상품의 비용 또는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 받은 사실에 따라 손익이 인정되어 Schedule D.CaseⅠ이 적용된다. 이 경우 특별히 옵션 또는 선물계약의 거래에 따른 비용은 전액 공제된다. 법인의 자본계정에 포함되는 항목이나 장기차입금 또는 자본설비취득 등에 포함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한 경우 이에 따른 손익은 자본이득세 조항에 따라 과세된다.

(2) 개인

개인이 행하는 대부분의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1985년에 개정된 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대부분 자본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본이득세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선의의 헤지거래를 하거나 공인선물 거래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 자격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ScheduleD.CaseⅠ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 또는 선물거래소에서 행한 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본이득세 조항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순수 매매거래가 빈번하고 투자가가 여기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경우, ScheduleD.CaseⅠ을 적용할 수 있다. Schedule D.CaseⅠ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이나 손실이 과세목적을 위하여 사전에 미리 추산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실현된 결과에 의해 사후적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3) 연금․투자신탁

1985년과 1990년에 개정된 재정법에 따라 연기금의 투자에 포함된 금융선물․옵션․비매매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은 과세가 면제된다. 단 옵션의 경우에는 공인된 주식 및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옵션에 대한 거래에만 면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1990년 개정된 재정법에 의해 독립형 투자신탁(unit trust)을 포함한 공인된 투자신탁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금보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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