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Informal Guidance” 활용 배경
□ 영국 금융규제 환경의 특징
○ 영국의 금융규제 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항은 이른바, “원칙에 근거한 규제(Principle based regulation”이라고 할 수 있음
○ “원칙에 근거한 규제”는 “규정에 근거한 규제(Rule based regulation)”에 대비되는 개념인 바, 주의할 점은 영국 또한 전면적인 “원칙에 근거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근거한 규제”가 중심으로 금융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원칙에 근거한 규제”가 반영되기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임
○ 즉, “규정에 근거한 규제”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반증으로서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은 근거로 하여 다수의 규정으로 이루어진 Rule book에 의한 금융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영국은 금융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효과”에 보다 중심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Rule book에 의하여 형성된 규정들은 이러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였음
○ 따라서 규정에 대한 위반 또는 준수는 이것이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탄력성과 가변성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규제에 의하여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은 규제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나의 원칙으로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달성만을 중심적인 규제의 핵심으로 보면서, 이를 달성해 가는 과정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에 맡기는 규제수단을 고려하게 되었음
○ 이러한 금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정책이 이른바 “원칙에 의한 규제”의 모습이며, 영국은 이러한 규제정책의 변화를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Informal Guidance”의 활용
○ “원칙에 의한 규제”가 이상적이며,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규제정책임에는 많은 찬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원칙”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과 보편성은 오히려 규범명확성을 해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필연적으로 발생함
○ 이러한 원칙이 가지는 추상성과 보편성 그리고 일반성을 보충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영국 금융당국이 선택한 방식은 금융업계가 자발적으로 규제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자율규제의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금융당국은 여기에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Informal Guidance”를 활용하게 되었음
○ “자율규제방식”과 “Informal Guidance 방식”은 금융당국이 취하는 규제수단이 아니라,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규제정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따라서 “Informal Guidance 방식”은 그 방식이 법령에 근거를 둔 방식인지의 여부와 관련없이 취해지는 목적이 규제가 아닌,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이드로서 제공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Informal Guidance 방식”은 우리나라에서의 주의, 권고 등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준수 및 위반 여부는 관심사항이 아니라, 오로지 규제목적의 달성 여부만을 핵심적인 사항으로 여기면서,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보제공과 가이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시사점
○ 영국의 “Informal Guidance 방식”은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지도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규정에 의한 규제를 일반적인 원칙으로 삼는 우리나라의 규제환경과는 차원이 다른 논의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방적인 제도도입과 “원칙에 의한 규제”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규제환경과 금융환경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한다고 할 수 있으나, 영국의 “Informal Guidance 방식”이 가지는 궁극적인 취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행정지도 또한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를 보완하는 조치로서 활용될 때에 행정지도가 갖는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 또한 해결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에 적합한 규제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