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오픈뱅킹의 법적 쟁점과 규제

오픈뱅킹의 법적 쟁점과 규제

□ 미국의 경우 아직 오픈 뱅킹과 관련하여 규제 체계를 정비하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우선 은행 고객의 정보에 오픈 뱅킹 관련 기업들이 접근하는 것에 대하여 CFPB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음.
○ 다만 금번에 CFPB가 제시한 것도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님.
○ 미국의 규제 당국은 아직까지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업계가 스스로 이끌어 가도록하는 불간섭주의의(hands-off)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CFPB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선 소비자들은 정보의 소유자로서 해당 정보를 확보하거나, 상품제조판매자로부터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
○ Section 1033 of Dodd-Frank Act은 고객의 금융계좌 및 거래 데이터 접근에 대해 다룬 유일한 법조항임.
○ 본 조항은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가 규정한 규칙에 따라 CFPB가 관할하는 금융서비스 회사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모든 상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된 금융 계좌 및 거래 데이터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이에 기반하여 CFPB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고객이 요구하는 정보는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고객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정보가 안정한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요구할 수 있음도 명시
○ 금융계좌에 대한 계약사항에 소비자의 접근을 지원하고 소비자가 자신들의 계좌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거나 제3자를 접근시키고자 함을 방해해선 안 되며 소비자가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 특별한 자격 등을 요구하지도 않아야 함을 명시
○ 접근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거래정보 등 고객의 이용 정보, 계좌의 조건, 고객 비용, 이자 등 고객의 수익 등임.

□ 또한 소비자는 계좌 및 이용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함.
○ 정보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조건, 저장 조건, 이용 조건, 삭제 조건 등이 고객에게 효과적이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
-접근과 관련한 조건에는 접근의 주기, 접근 범위, 보유 기간 등을 명시
○ 이러한 조건들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였을 때 기대했던 수준을 만족하여야 함.
○ 고객은 언제든지 정보에 대한 접근, 이용, 저장 등을 금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금지를 요청할 경우 정보제공자는 적시에 효과적으로 고객의 요청을 수행하여야 함.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적시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야 함.

□ 정보를 접근함에 있어서 결제와 관련된 정보는 별도로 관리하며 고객이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결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청하게 하여야 함.

□ 고객의 정보에 접근, 저장, 이용, 배포는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에 대하여 접근한 경우 이러한 사실은 고객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함.
○ 고객이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어 있어야 함.

□ 고객의 승인 없이 정보가 이용되거나 공유된 경우 이의 시정을 요청하거나 분쟁조정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이 경우 고객이 해당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회사들이 발생한 영향을 파악하고 해결할 책임을 짐.
○ 고객의 정보를 제3자와 함께 접근, 이용, 공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발셍할 수 있는 리스크, 손실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놓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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