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비교사이트(PCW: Price Comparison Website)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있어 시간을 줄여주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가격비교사이트는 비슷한 상품을 한 군데에 모아서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므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드는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음.
○ 또한 비슷한 상품가격을 비교할 수 있음으로 인해 소비자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
○ 더불어 이러한 사이트로 인해 공급자 간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고, 신규 공급자의 진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결국 소비자의 혜택이 확대되도록 함.
□ 반면, 소비자에 대한 가격비교사이트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격비교사이트가 정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시해야 할 필요
□ 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격비교사이트에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및 경쟁 관련 규제로 CPRs(Consumer Protection from Unfair Trading Regulations 2008)가 있음.
○ CPRs는 일반적인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가격비교사이트와 관련하여서는 불공정한 행위,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예를 들면, 가격비교사이트가 랭킹을 매기거나 가격을 보여주는 순서와 연관하여 일반적인 소비자가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금지
□ 일반적인 규제는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가격비교사이트 등을 직접 규제하기도 함.
-영국 CMA는 소비자 이익을 위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부처이고, FCA는 금융회사 영업행위규제를 담당하는 금융감독기구임.
○ 이는 가격비교사이트가 FSMA(Financial Service and Markets Act 2000) RAO(Regulated Activities Order)에 포함된 영업을 하기 때문에 FCA가 직접 규제할 권한이 주어짐.
-금융분야 규제대상 행위가 RAO에 포함되어 있고, FCA는 이에 대한 규제감독 권한이 있음.
○ 대표적으로 대출중개(credit brokering), 보험중개(insurance mediation)가 RAO에 포함되어 있음.
□ FCA의 규제를 받는 업체는 모든 서비스제공업체에 적용되는 FCA의 영업원칙(principles for businesses)을 준수하여야 함.
○ 동 원칙 6에서는 업체가 소비자의 이해와 연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소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원칙 7에서는 소비자와의 정보 소통에 있어 명확하고(clear), 공정하며(fair), 오인하지 않도록(not misleading)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음.
□ 2015년 2월 영국 CMA는 고금리 단기대출(High-Cost Short-Term Credit, 이하 HCSTC)에 대한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경쟁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FCA에게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함.
○ 온라인 대출업체는 FCA 인가를 받은 페이데이 대출 비교사이트(payday loan products price comparison website) 중 적어도 한 군데에 페이데이 대출상품의 가장 최근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영국 감독당국에서는 High-Cost Short-Term Credit과 Payday Lending을 비슷한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
□ 온라인 대출업체는 FCA 인가를 받은 페이데이 대출 비교사이트에 페이데이 대출상품 각각에 대한 다음과 같은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함.
○ 이자 및 다른 수수료의 구조 및 금액
○ 대출상품의 만기 구조(최소, 최대 등)
○ 대출상품의 최소·최대 한도
○ 상환구조
○ 연체 시 수수료 및 이자의 구조 및 금액
○ 조기상환의 영향
○ 상기한 정보 이외에 해당 대출상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정보
□ 모든 온라인 대출업체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FCA 인가를 받은 페이데이 대출 비교사이트에 연결될 수 있는 하이퍼링크(hyperlink)를 마련해야 함.
○ 연결된 페이데이 대출 비교사이트에는 해당 업체의 대출상품이 공시되어 있어야 함.
□ FCA는 가격비교사이트는 신용중개업자(credit broker)에 해당되므로 기본적으로 신용중개업자 인가를 받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거기에 추가적인 HCSTC(고금리 단기대출) 가격비교사이트 관련 규정이 적용
○ FCA Handbook 중 소비자금융에 해당하는 CONC 섹션 중 신용중개업에 관한 내용이 CONC 2.5에 포함되어 있고, 그 하위규정으로 HCSTC(고금리 단기대출) 가격비교사이트에 대한 규정이 CONC 2.5A로 포함되어 있음.
□ CONC 2.5A.1은 HCSTC(고금리 단기대출) 가격비교사이트 규제를 적용받는 범위를 규정
○ 가격비교서비스 또는 가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격비교웹사이트 또는 가격웹사이트를 제공한다고 설명하는 경우, 가격비교웹사이트 또는 가격웹사이트라는 인상을 주는 경우에 CONC 2.5A 규제가 적용됨.
□ FCA로부터 인가를 받은 HCSTC(고금리 단기대출) 가격비교사이트는 중립적으로 상품을 게시해야 함.
○ HCSTC(고금리 단기대출)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자는 상업적 이익 또는 특정인과의 상업적 관계에 의해 대출상품 랭킹, 배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됨(CONC 2.5A.2, CONC 2.5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