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양도소득세 제도는 국가마다 정책목표가 상이함에 따라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주택수와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하는데 비해 미국은 주택 보유기간과 양도차익만 고려할 뿐 주택 보유수는 감안하지 않는다.
양도시점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을 일반소득에 합산하여 15~35%의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15%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또한 주거용 주택의 경우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양도시점 기준으로 5년 기간 중 2년 이상 산 부부는 양도차익의 50만 달러까지, 같은 조건의 독신자는 25만 달러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다주택자인 경우 미국은 다주택자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일본의 양도세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5%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5년 미만 보유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30% 세율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