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개발사업은 중앙부처가 각기 목적에 따라 개별법을 만들고, 그 법에 근거하여 다수의 주체에 의해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국토계획의 틀 속에서 그 계획 체계와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은 국토기본법하에 국토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이라는 법정 계획의 틀로 체계화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개별법하에 각 사업을 지원하는 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계획으로 추진되는 사례도 있으며, 이들 사업은 각 지자체의 현안과제와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추진되는 사업도 상당히 많다. 지자체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은 각종 조례 및 사업 시행을 위한 별도의 운용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관련 법정계획 및 지원사업은 대부분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개발 관련 주요 법령과 지원사업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신활력사업,「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발촉진지구,「오지개발촉진법」,「도서개발촉진법」,「접경지역지원법」등에 의한 해당지역의 지역개발사업이 있다. 또한 「소도읍지역 육성지원법」에 의해 소도읍 개발사업,「농업․농촌기본법」,「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은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각종 시설물 건설과 같은 물리적 계획이 수반되지 않고 지역의 향토자원, 산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지역 이미지 등의 소프트웨어를 강조하기도 한다. 지역개발사업 대부분은 민간자본의 투자 및 융자가 가능하며, 민간이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개발법인, 제3섹터 등)로 참여가 가능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과 지방의 협력과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간 불균형의 시정을 통한 통합적 균형과 지역의 혁신․특성화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2003. 12.29) 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추진, 균형발전추진체계의 구축,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주요 균형발전시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간 불균형 시정 및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하고, 둘째,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기획단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균형발전추진체계 구축한다. 셋째, 주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하고,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각 중앙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적시성․적정 규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신활력사업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기존의 도서지역 개발, 개발촉진지구, 접경지역 개발 등의 지역개발 정책은 종합적․체계적 지원 프로그램의 부재, 중앙정부 주도의 시혜적 정책추진, 소규모 분산투자로 효과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신활력지역 발전구상」(’04.7)을 국정과제로 보고하면서「신활력지역」이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되었다.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4개의 선정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적정수의 총 70개 시․군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신활력지역은 주로 백두대간의 산악지역과 남서연안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낙후지역이 포괄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재정지원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3년마다 재선정 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정대상을 축소하고 있다.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대 3번까지만 지원토록 제한하고, 조기졸업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하고 있다.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법을 제정(1994.1.7)하였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 특정지역의 지정 및 개발,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시행,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및 개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교부장관은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도시가 상호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거나 자원의 공동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건교부장관이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개발권역지정안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국토기본법」의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둘째, 건교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민간개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교부장관에게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셋째, 건교부장관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시장․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특정지역은 주요산업 및 기반시설의 이전․쇠퇴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지역,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넷째,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민자사업은 광역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특정지역개발계획에 의한 특정지역개발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은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와 협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