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워크아웃에 대한 법원 보전절차의 지원

워크아웃에 대한 법원 보전절차의 지원

단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는, 채무자 및 일정한 금액 이상의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i)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사적정리에 의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채무자 및 채권자를 상대로 보전처분(변제금지, 재산처분금지,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 금지)을 내릴 수 있고, (ii)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사적정리 협의 중이 채무조정에 관하여 조정도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가칭: 사적정리에 의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위 (i)과 같이 법원의 모라토리움(moratorium) 지원만을 위한 특별법 입법 제안은 미국의 SABRE 보고서에서의 제안이다. 위 (ii)의 다수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채무조정을 위한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특정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프랑스 상법상의 상사법원 판사에 의한 조정절차(conciliation proceedings)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특별법의 기능은, 우선 사적정리를 위하여 당사자들이 단기간 협의하는 동안 법원에 의한 모라토리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모라토리움 기간 중 사적정리가 완결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신속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간에 사적정리 합의가 완료되면 이 절차는 기간 경과로 종료되거나 당사자들이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법원이 더 이상 관여하는 바는 없게 된다.

모라토리움 남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와 다액의 채권자가 반드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법원의 보전처분이 발령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주도로 진행되어 온 워크아웃은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생겨나는 부실징후기업들을 효과적으로 회생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정리와 법원절차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워크아웃 제도도 어느 정도 잘 정비되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워크아웃을 법원 절차와 연계시키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촉법은 그 동안 세 번에 걸쳐 한시법으로 제정되었고 2013. 12. 31. 기한이 다시 만료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기한의 연장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워크아웃은 주로 은행들을 중심으로 하여 채권은행들 간의 자율협약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바, 협약참여기관의 범위가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보다 훨씬 좁아서 비협약채권자(예컨대, 보험회사, 증권회사, 보증보험회사,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등)의 무임승차 문제가 있다.

워크아웃과 법원절차를 연계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 이는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워크아웃 제도는 그대로 활용하면서 당사자들이 워크아웃의 이용이 어려울 때 또는 워크아웃이 실패했을 때 보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워크아웃 제도를 긴급입법 내지는 한시법이 아니라 항시적인 법제로서 확립해 나가려면, 워크아웃과 법원절차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운용하되 법원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혼합형(hybrid)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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