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사의 보고수령권
상법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는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실효성 있는 양질의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보수집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조에서는 감사위원회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의 경우 이사가 감사위원회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면, 이사는 회의체인 감사위원회에게만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개별 감사위원에게 보고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 있게 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임시총회소집청구권
상법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은 “①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6조 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 제1항에서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면, 감사위원이 아닌 감사위원회만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감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가는 의문이지만, 회의체 기관의 특성상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할 경우, 감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임시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대표감사위원이 이사회에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청구가 있은 후 이사회가 지체없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7항, 제412조의3 제2항, 제366조 제2항).
한편, 이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소집요구에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사의 자격으로 바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된다. 따라서 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고 또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감사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요구권에 대한 규정을 감사위원회에 준용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본조는 삭제되어야 한다.
(4) 자회사 감사권
상법 제412조의4(자회사의 조사권)는 “①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면, 감사위원이 아닌 감사위원회만이 자회사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이 규정을 그대로 실무에 적용하면 감사위원회가 자회사를 감사하는 형식을 취하되, 감사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특정 감사위원이 자회사를 조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