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이자율스왑 관련 조세 체계 상의 문제점

이자율스왑 관련 조세 체계 상의 문제점

이자율 스왑에 대한 특별한 과세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없고, 각국은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자율 스왑에 대한 과세상의 특례를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납세자의 기능통화(funtional currency)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이자율 스왑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이자율 스왑 등의 금융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발생주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1989년 스왑 수수료의 과세에 대한 지침(Consultative Document)을 발표하고 1991년에는 모든 금융상품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확장된 지침을 발표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는 일반조세원칙에 따라 조세처리를 수행하고 있는데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및 터키는 재무회계처리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정한 기업관행(sound business practice)에 따라 조세처리를 하고 있다.

(1) 과세대상

모든 국가가 이자율스왑에 따라 지급·수취되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호주, 아일랜드 및 영국 등은 스왑거래의 성격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다. 아일랜드와 영국은 순수매매목적(trading purpose)인지, 순수매매외목적(non-trading purpose)인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호주는 위험회피목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는 거래주체에 따라서도 과세방법을 구분하여 은행 및 금융기관이 수행한 거래인지, 아니면 다른 경제주체가 수행한 거래인지에 따라 과세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2) 손익의 성격

모든 국가에서 스왑거래로 인한 손익을 경상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에는 스왑거래가 실제적인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하였는가에 따라 손익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

(3) 손익인식 시기

스왑손익을 인식하는데 있어 스왑거래에 따른 현금흐름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구분하여야만 한다. 스왑거래로 인한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한 과세연도 내에서 동시에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기준을 적용하나 결제기준을 적용하나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어 과세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불규칙한 지급에 대한 유형

스왑거래에 따른 현금흐름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는 거래 쌍방이 동시에 대칭적 현금흐름을 수수하지만 이러한 현금수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불규칙적으로 정해지는 경우이다. 반면 거래 쌍방이 동시에 현금흐름을 주고 받지만 양자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현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불규칙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불규칙적인 현금흐름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는 거래 일방은 정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지만 상대방은 거래개시일 또는 거래종료일에 일시불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형태의 불규칙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손익인식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거래 쌍방에 대한 조세처리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웨덴 및 미국 등의 6개국은 불규칙적인 현금흐름을 갖는 스왑거래의 일반적인 손익인식 기준으로 발생기준을 일반원칙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는 실현된 스왑손익에 대하여 과세하되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에 따른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호주는 스왑거래에 대해 현금주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러한 손익이 이자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발생기준을 적용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및 딜러에 의한 스왑거래에 대하여는 발생기준을 적용하지만, 기타 거래자에 의한 스왑거래는 자본이득세 조항에 의해 처리한다.

(5) 수수료(Fees)

모든 국가들은 스왑거래에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하고 지급된 유사한 수수료에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소득과 비용의 본질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에 대하여 과세 또는 공제한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수수료에 대하여 수취인에게는 발생주의를, 지급인에게는 결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6) 조기 종료지급(Early termination payment)

대부분 국가들은 조기 종료지급을 수취인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있는 소득, 지급인에 대하여는 비용으로 취급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에서는 스왑거래가 형식적인 일부분, 또는 본질의 소득과 비용을 위험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지급을 본질적으로 자본으로 본다. 영국에서는 그것이 자본이라면 지급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감면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러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자본이득과세규정 아래에서 감면된다.

(7) 스왑계약의 종료

스왑계약은 제3자에 의하여 종료될 때,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은 통상의 소득 또는 비용으로서 이익 또는 손실로 본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납세자가 스왑에서 딜러이거나 스왑이 수익계정(revenue account )에 대한 거래와 관련이 있다면, 즉 이익과 손실이 자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면 통상의 거래와 같다. 아일랜드와 영국은 스왑이 자본이 아니라 수익계정에 대한 거래와 관련이 있다면 통상의 거래와 같다. 다만 자본으로 취급된다면 손실은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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