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활동범위가 점차 세계화, 거대화 되면서 2개국 이상의 여러 나라에 지점 또는 자회사를 설치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다국적기업들은 필연적으로 어느 한 국가의 조세제도만을 고려하여서는 효과적인 세무관리를 할 수 없었고 진출해 있는 모든 국가를 고려한 국제조세전략을 마련해야 했으며,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전략의 핵심은 기업그룹 내 관계사들 간에 원재료나 제품, 상품 및 서비스를 주고 받을 때 적용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문제이다.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각 국은 세제를 정비하여 이전가격세제, 즉, 이전가격과세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전가격과세제도라 함은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독립기업 간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조작된 가격, 즉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독립기업 간 가격(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인 조세제도의 수립은 그 나라의 경제현황만을 반영하지만 이전가격세제는 그 특성 상 국제거래가 있는 모든 나라와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하며 대립되는 경제상황에 따라 규제 수준이 상대적이므로 전세계적인 경제·정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정치의 주도권이 이동함에 따라 각국 이전가격세제와 조세조약의 모태가 되는 OECD 모델협약이 변화되어 왔고 흐름을 만들어내는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그 변화에 따르고 있다.
- 이전가격세제의 변화
세계 최빈국에 포함되며 자본수입국의 위치에 있던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형적 이점을 활용한 수출 위주의 경제발전을 이뤄왔으며 1980년대에 들어 경제가 급속히 팽창하여 자본수출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국제화되었고 다국적기업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특수관계거래를 통한 과세소득이전의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세제를 도입·개정하였다.
가. 국조법 시행 전 법인세법의 개정을 통한 도입
이전가격세제의 도입 필요성이 커진 당시 국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있었으며 1988년 12월 31일에 동법 시행령 제46조를 개정하여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세제를 도입하였다. 이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국외 특수관계자까지 확대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범위와 시가 산정방법 및 시가조사를 위한 자료 및 증빙서류의 제출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1990년 1월 24일 구체적인 시행지침인 「이전가격세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1062호)」 등을 제정하였다.
나. 국조법의 제정
1994년 7월 미국은 외국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거래이익방법(transactional profit methods)을 내세워 미국세법 제482조 시행규칙을 대폭 개정하였다. 미국과 경제교류가 큰 대부분의 국가가 거세게 이 개정안에 반발하자 이전가격세제에 대하여 OECD 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1995년 7월 「다국적기업과 조세행정을 위한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을 발표하였다. 1996년 OECD의 가입을 추진했던 우리나라는 OECD의 이전가격세제 과세기준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국조법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전가격관련 규정을 국조법령에 이전함과 동시에 OECD 이전가격지침의 주요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법제화를 하게 되었다.
다. 이전가격세제의 제정
이전가격세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개정하여 도입됨으로 인해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세제 집행상에 혼란이 있었으나 2002년 모든 국제거래에 대해 국조법상의 이전가격세제만 적용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2006년에는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규정 보완, 기본통칙에 있던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의 법제화, 그룹 내 용역제공과 관련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시 고려사항 및 공동으로 무형자산 개발시 원가분담 약정의 정상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내용이 이전가격세제에 포함되었다.
2010년에도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 주요 개정사항은 정상가격 과세조정시 감액경정규정을 명확화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된 것과 기존에 전통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거래이익방법 대비 우선적용 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납세자가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독립기업원칙
가. 독립기업원칙의 의의
이전가격세제가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은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며 국조법에서는 정상가격이라는 개념에 독립기업원칙의 의미를 담고 있다.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정상가격이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개념 정의는 1979년 OECD 이전가격보고서에서 정의한 정상가격 개념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며, 이 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시점의 1995년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은 그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arm’s length principle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rm’s length principle이란 OECD 회원국들이 조세목적상 이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사용하기로 합의한 국제적 기준으로서, 두 개의 특수관계기업들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들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특수관계기업들 중 어느 하나에 발생되었을 이익이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익을 동 기업의 이익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즉, 독립기업원칙은 거래의 양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으로 거래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 시장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 특수관계 없는 거래가 분석대상거래의 가격을 대체할 만큼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을 충족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거래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재화와 용역을 넘나들며 점점 더 복잡해지는 만큼 유사한 거래 자체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