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 및 상장폐지기준
신주예약권의 행사로 교부되는 주식의 상장회사는 신청에 의해 신주예약권증권을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 신주예약권자는 그 권리행사로 인해 주주가 되므로, 상장기간 중에 신주예약권의 잔존수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경증권거래소에서는 신주예약권의 행사의 동향을 파악·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주예약권의 잔존 수가 1,000매매단위 미만이나 1매매단위 미만으로 된 경우에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동경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주예약권이 무상으로 배정되어 발행된 신주예약권증권에 관해 구 상법상의 신주인수권증서의 제도를 계속적으로 인수하는 형태로 상장제도를 두었다. 동경증권거래소에의 상장기준과 상장폐지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동경증권거래소 홈페이지 참조(http://www.tse.or.jp/rules/yoyakuken/listing.html).)
상장기준
- 상장주권 등을 목적과 하는 것일 것.
- 신주 예약권 무상 배당에 의해 발행되는 것일 것.
- 행사 기간 만료 일이 배당기준일후 2개월 이내에 도래 하는 것일 것.
- 상장 후의 분포 상황 등이 현저하게 나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 신주예약권 증권의 수가 2,000단위 이상일 것.
- 신주예약권이 지정 대체 기관의 대체업에서의 취급의 대상인 것 또는 상장시 까지 취급 대상이 될 전망이 있는 것.
상장폐지시기
- 신주 예약권 증권의 상장폐지일은 원칙으로 신주 예약권의 행사 기간 만료 일의 4영업일전임
- 신주 예약권에 취득 조항이 부가되는 경우, 신주 예약권의 모든 것이 행사 된 경우등은 상장 기간이 단축하는 경우가 있다.
신주예약권증권의 상장기간은 신주예약권무상배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일로부터 행사기간 만료일의 전 날로서 동경증권거래소가 정한 날이다. 이 중 상장폐지 일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주예약권의 행사기간만료일의 4영업일전으로 예상한다. 신주예약권에 취득조항이 부가된 경우, 신주예약권 전부가 행사된 경우 등에는 상장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있다.
- 영국식의 주주배정발행 방식의 도입
2010년 3월 5일 주식회사 타가라 레벤(タカラレーベン)이 주주무상배정발행(Right Issue)의 방법에 의해 자금조달의 실행을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였다. 일본에서는 기업의 지분에 기초한 주용한 자금조달수단(Equity Finance)인 공모증자 와 제3자배정증자가 기존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희석시킨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던 차에 2009년 12월 동경증권거래소가 주주무상배정을 허용하는 취지로 규칙을 개정을 하였으며 2010년 2월에는 일본의 금융청도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내각부령 등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수용하여 발행회사, 증권회사 및 변호사 등의 시장관계자에 의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타가라 레벤의 주주무상배정발행은 상장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예약권을 무상분배 방법에 의해 발행하고 그 신주예약권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하는 최초의 사례로 이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