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일본의 신주예약권의 발행 및 양도

일본의 신주예약권의 발행 및 양도

신주예약권의 발행 및 양도

  1. 신주예약권의 발행

(1) 모집신주예약권 모집신주예약권이란 해당 모집에 응하여 그 신주예약권의 인수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 배정하는 신주예약권을 말한다. 한편 모집의 경우 이외에는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의 대가로서 교부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신주예약권의 처분에 관해서는 자기주식의 처분과는 다르며, 이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의 발행결정 등

신주예약권의 발행대상이 되는 주식의 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다만, 주식의 양도에 제한을 부과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수권주식수 내에 유보하여야 하며, 그 권리의 행사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회사는 이사, 종업원 이외에도 개인 또는 법인을 불문하고 신주예약권을 부여할 수 있다.

회사법은 신주예약권의 발행절차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첫째, 주식회사가 그 발행하는 신주예약권을 인수할 자를 모집함에는 다음과 같은 모집사항을 정해야 한다(제238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모집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 무상일 경우에는 그 취지와 유상일 때에는 그 납입금액 등, 배정일, 신주예약권과 상환으로 납입할 금전의 납입기일,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해서는 모집사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러한 모집사항의 결정은 비공개회사 발행한 주식 전부에 대해서 양도제한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결정(제238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제6호)하지만, 주주총회에서 모집신주예약권의 내용과 수의 상한, 금전납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무상)에는 그 취지, 납입을 요할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하한을 정해두면, 1년 이내에 배정하는 신주예약권에 관해, 기타 사항의 결정을 이사(이사회설치회사에서는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제239조 제1항). 즉 일단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으면 그 범위 내일 경우에는 1년간은 이사회결의만으로 신주예약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나 금액으로 모집신주예약권을 인수할 자를 모집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주주총회에서 설명해야 한다(제239조 제2항).

공개회사 발행한 주식 중 1종류라도 양도제한을 부과하지 않은 종류의 주식(보통주식포함)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의 경우는 모집신주예약권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진다(제240조 제1항, 제238조 제2항). 단지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특히 유리한 조건 또는 특히 유리한 가격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제240조 제1항, 제238조 제3항).

종류주식 발행회사에서 모집신주예약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제한 주식일 경우에는 그 모집신주예약권에 관한 모집사항의 결정의 위임은 해당 종류주주총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종류주주총회에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류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제239조 제4항).

(2) 배정 및 납입

배정은 일반모집배정과 주주배정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식회사는 신주예약권의 인수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모집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제242조 제1항, 회사법시행규칙 제54조), 이에 따라 신주예약권의 인수청약을 하는 자는 성명, 주소, 인수하고자 하는 신주예약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제242조 제2항). 회사는 청약자 중에서 신주예약권의 배정을 받을 자를 정하고, 또한 그 자에게 배정할 신주예약권의 수를 정해야 하며(제243조 제1항), 배정일 전일까지 청약자에 대해서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할 신주예약권의 수를 통지해야 한다(제243조 제3항). 이 경우에도 배정자유의 원칙은 인정된다.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일에 신주예약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즉, 배정일에 신주예약권의 효력이 발생). 회사는 이 배정일 전일까지 청약자에 대해서 배정할 신주예약권의 수를 통지해야 한다(제243조 제3항). 회사법에서는 유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예약권에 관해서는 납입을 신주예약권의 행사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권리행사의 전일까지 납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납입기한에 관해서는 신주예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초일의 전일, 또는 신주예약권과 상환으로 하는 금전납입의 기일을 특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까지 납입금액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제246조 제1항). 배정일에 배정을 받은 자는 신주예약권자가 되지만 이 납입을 하지 않으면 신주예약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246조 제3항). 단지 1인이 모집신주예약권의 총수를 인수할 경우에는 이러한 청약 및 배정에 관한 규제(제242조 및 제243조)를 받지 않는다(제244조 제1항).

후자의 경우는 신주예약권의 모집에서 주주에게 신주예약권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주는 그 보유하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모집신주예약권을 배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지 그 주주가 배정받을 모집신주예약권의 수에 1에 달하지 못한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버린다. 또한 해당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기신수예약권을 배정하여 취득할 수 없다(제242조 제2항).

해당 모집사항 등을 이사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를 제외)에는 이사의 결정으로 하며, 이사회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정관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공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주주가 인수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으면 모집신주예약권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제243조 제4항).

회사는 주주((종류주식발행회사에서는 어떤 종류의 종류주주)에 대해서 새로이 납입을 하도록 하지 않고서(즉 무상으로) 해당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배정할 수 있다(제279조). 이러한 사항의 결정은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제278조 제3항).

(3) 등기절차

신주예약권을 발행한 때에는 신주예약권의 수, 신주예약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또는 그 수의 산정방법,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있어서 출자되는 재산가액 또는 그 산정방법, 금전이외의 재산을 그 신주예약권의 행사시에 할 출자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재산의 내용 및 가액, 신주예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신주예약권의 행사조건을 정한 때에는 그 조건, 신주예약권에 관해 그 회사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조건, 모집신주예약권과 상환으로 금전납입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금전납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모집신주예약권의 납입금액 또는 그 산정방법을 등기해야 한다(제911조 3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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