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책투자은행(이하 DBJ)은「일본정책투자은행법」에 근거해 1999년에 일본개발은행과 홋카이도 토우호쿠개발공고를 합병해 설립되었다. DBJ는 지역진흥정비공단 및 환경사업단의 융자업무를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금융기관이 실시하는 금융 등을 보완하고, 경제사회의 활력의 향상 및 지속적 발전, 풍부한 국민생활의 실현,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 장기자금을 공급하여 일본의 경제사회정책에 금융상의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6년 3월 현재, 자본금은 12,722억엔(전액 정부출자)이고, 종사자는 총 1,352명, 본점, 10지점, 8사무소의 조직을 두고 있다.
DBJ는 향후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경제재정자문회의(2005.12)에서「행정개혁의 중요방침」에서DBJ의 완전민영화를 결정하였다. 민영화 후의 DBJ의 업무내용은 행정개혁추진법(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을 위한 행정개혁 추진을 위한 법률, 2006,5)에 의해 정책금융개혁과 관련되는 각종 제도 설계가 진행중에 있다. 향후 5~7년후 완전 민영화가 예정되어 있다.
DBJ의 주요 업무는 일본의 경제사회 정책상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장기자금의 공급(출자 및 융자, 채무보증 등)을 하고 있는데, 장기․고정의 양질의 자금 공급 등에 의해 민간금융기관과 협조해 정책성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즉, DBJ의 다양한 노하우 및 출자 및 융자 기능 등을 활용하고, 프로젝트의 구상․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화단계까지 치밀하게 지원하고 있다. 셋째,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요한 경제, 사회, 산업 및 지역 동향 등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실시하고 동시에 폭넓은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DBJ는 주무대신(주무장관)이 작성한「중기정책방침」에 따라 업무를 실시하고, 각 사업년도 마다「투융자 지침」을 작성․공표하고 있다. 이때 외부 전문가에 의한「운영평의원회」를 설치해 중기정책방침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일본정책투자은행법」에서는 민간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금지하고 있는바, 민간금융기관이 실시하는 금융을 보완․장려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환의 확실성 및 수지상상의 원칙 아래, 리스크 관리를 엄격하기 하고 ALM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책금융의 정책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DBJ의 투융자는 기업의 신용력이나 부동산 등의 담보가치에 의존하지 않고, 경영 노하우나 기술력 등에 주목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cash flow)를 근거로 융자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DBJ의 투융자(投融資) 예산이나 대상 분야는 매년의 정책요청에 따르고, 재정 투융자 계획과 함께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다. 2006년의 투융자 예산은 1조1,100억엔 규모이다.
DBJ의 조달금리는 2.3% 수준이며, 대출금리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2.9% 수준이다.
DBJ는 정책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지원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장기자금의 융자나 출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이외에도 채무의 보증, 사채의 취득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장기자금의 융자나 출자시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한 이후 장기 융자계획을 세울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거치기간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저리융자의 경우 사업의 정책성에 따라 우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제공의 경우 경영과제 해결을 위한 경영지원,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지원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융자의 시행절차는 ① 단계로 융자상담(수시상담, 회사개요, 프로젝트 개요를 준비하여 상담)하고 ②단계로 사업계획 등의 검토․심사(해당 회사에 방문해 프로젝트의 내용, 사업주체의 프로젝트 수행능력, 프로젝트의 채산성, 정책의의 및 효과 등을 심사후 융자의 조건등을 검토, 정밀한 기술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등 실시)하며 마지막 ③단계 : 융자(융자는 증서대부로 실시)를 실시한다.
융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자금액에 대한 상한은 없지만, 통상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액의 일정비율 유지(통상 50% 미만 수준)하고 있다.
둘째, 융자기간은 프로젝트의 정책 취지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프로젝트의 수익성, 설비의 내용연수 등도 참고하고 있다.
셋째, 금리는 장기의 자금을 저리(고정금리)로 융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프로젝트의 내용과 금융환경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사회자본의 정비 촉진 및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DBJ의 대출금리는 사업내용, 리스크, 지역성 등을 근거해 대출기간에 대응한 시장금리, 정책우대금리(정책금리 Ⅰ,Ⅱ)를 실시하고 있다. 적용금리는 5년 또는 10년 마다 변동, 금리 재검토 융자제도를 시행(대출기간이 15년이 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리 재검토)하고 있다.
넷째, 담보 및 보증은 원칙적으로 상담 후 결정하지만, 통상 담보 및 보증을 받고 있지 않다. 이는 철저한 사업성 분석 후 융자를 실시함에 따라 리스크의 최소화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등록 면허세를 비과세로 처리한다. 자본금 5억엔 미만의 주식회사 등에 관계되는 DBJ의 채권에 대해서는 DBJ의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의 등록 면허세가 비과세이다.
DBJ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융자대상자는 주식회사 등 조식형태를 갖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융자의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진흥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 둘째, 지역산업의 활성화 및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산업시설, 관광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한 사업, 셋째, 조건 불리(낙후)지역의 산업진흥,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지역 내 중견기업의 기반강화 등 지역자립을 위한 사업 넷째, 지역의 마을 조성, 사회자본의 정비를 위한 사업이다.
융자기간 및 거치기간은 프로젝트의 정책취지, 수익성, 설비의 내용연수를 참조하여 상담 후 정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