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자본준비금이란? 개선방안은?

자본준비금이란? 개선방안은?

자본준비금

○ 개정상법 제459조는 현행상법 제459조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될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 것과 달리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과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자본항목을 구 기업회계기준과 대동소이하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반면 K-IFRS는 자본을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정항목상으로 자본잉여금을 산출할 필요가 없는 등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다름

○ 따라서 자본준비금 적립규정에 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을 포괄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 (제1안) K-IFRS에 따르더라도 자본잉여금 항목의 산출이 곤란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자본잉여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음. 다만 상법 제459조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쌓고 있는데 K-IFRS에서는 자본잉여금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본잉여금이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제2안) K-IFRS 채택기업의 경우 적용할 자본잉여금 조항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소 포괄적인 조항(“..에 해당하는”)을 두거나 명확한 추가문구를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잉여금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추가 가능 문구: 이 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에 자본잉여금 조항이 없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계산한다]

○ (제3안) 현행 상법 제459조에 준하여 상법 시행령에서 현행 상법 제459조에서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할 항목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법이 있음

○ 제1안 및 제2안이 제3안에 비하여 입법기술상 간명하며 자본잉여금이라고 호칭하여도 혼란가능성은 적으므로 제1안 또는 제2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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