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보상의 적정성 검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가 모두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헌법재판소는 종전목적대로 토지이용이 불가능한 토지에 한하여 보상규정을 두거나 그 대체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정에서 소수의견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고시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불기피한 규제이므로 헌법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었고, 법익의 비교형량면에서도 대지 소유권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 하여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이 나대지에 관하여 사회적 의무성보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우선한다는 결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됨으로써 토지소유자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아무리 토지의 특성을 강조하고, 공익을 우선한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침해된 재산권은 구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관심의 초점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목적도 달성하고, 토지소유자의 침해된 권리도 적극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에 모아진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을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나 재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용이하지 않다. 그렇다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대하여 모두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대한 보상은 실무적으로 비록 장래 불확정상태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계획제한보상과는 달리 당해 사업이 실시될 때 사후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을 해제하는 것은 계획적인 도시시설의 설치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매수청구권은 매수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권리구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결정짓게 된다. 예를 들어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신청하였을 때 공시지가수준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매수가격을 결정한다면 형식적인 권리구제에 그치기 때문이다.
한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74조에서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인정하고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대상에 토지의 잔여지 및 무허가건축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