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연분연승법의 비교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연분연승법의 비교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연분연승법의 비교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장단점 분석과 실효성 평가

현행 양도소득세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가치의 증가분이 양도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에 따라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실현주의 원칙) 세부담이 커지는 결집효과(Bunching effect)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집효과가 클수록 자산보유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려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양도소득 실현이 장기로 감에 따라 물가상승으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가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하는 구간상승(Bracket Creep)현상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완화방안으로 과거에 사용된 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가 있었지만 다른 세제와의 형평성 문제로 1996년에 폐지되어 현재는 장기보유자산 양도의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과세 완화와 결집효과의 완화방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되어 연 4%씩 계산해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공제되었으나 이를 연 8%, 10년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되도록 하였다. 다만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하고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로서 거주요건(서울, 과천, 5대신도시 2년 거주)미비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비과세되는 고가주택(9억원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1가구 다주택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적용 기간의 단축과 공제율의 상향 조정에 대한 세법개정 취지를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완화하는 데 두었지만, 2008년도 보유기간별 양도소득 금액비율과 자산건수를 살펴보면, 10년 이상 보유가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을 장기보유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중 20년 이상자가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 제도의 개정이 동결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의 단축과 공제율의 상향조정은 동결효과 완화라는 측면과 더불어 처분시점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로 인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볼 수 있다.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는 각국의 운영 실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크게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는 국가(미국, 스웨덴), 자본이득 중 일정비율만 과세하는 국가(호주, 일본, 캐나다), 우리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국가(프랑스)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정은 자산의 실현시점을 20년 이상에서 10년으로 앞당기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공제율의 상향조정으로 한 해씩 뒤로 미루어 10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므로 양도소득의 동결효과는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엄격히 말하면 개정전보다 10년이라는 기간까지 동결효과가 확실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다음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보유기간 10년인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공제율을 매년 3%씩 적용하고 6~35%의 세율을 적용하여 보유년수와 양도차익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한 것이다.

양도차익이 늘어남에 따라 실효세율(양도소득세/양도차익)이 점점 작아지게 되어 물가상승률과 차입비용을 고려해도 자산보유자는 오히려 동결효과를 강화하는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부담은 7%에서 26%까지 커지며, 양도차익도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부담은 25%에서 5~6%까지 떨어져, 자산보유를 한 해 두 해 뒤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보유를 우대하는 측면에서 외국의 저율과세와 같이 공제율을 크게 해준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자산의 실현시점이 20년에서 10년으로 최대한의 장기보유를 10년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동결효과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1주택자는 장기보유를 우대해 주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에 대한 우대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비과세 제외자는 보유 요건만 충족되면 투기자가 아니므로 장기보유에 따른 우대를 해주고, 2주택 이상자는 투기적 부동산 수요이므로 장기보유 우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주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그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면서 장기보유를 우대하고 있는 점을 비교해 보면, 결집효과를 완화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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