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재무제표 승인의 절차

재무제표 승인의 절차

○ 현행상법 제447조는 이사가 결산기마다 작성할 재무제표에 대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음

○ 반면 개정상법 제447조 제1항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재무제표로 명시하고 그외의 서류는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재무제표에 포함시킬 서류를 상법시행령에서 정하여야 함

-또한 개정상법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포괄손익계산서가 재무제표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1안) 상법시행령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포함시키는 방안

-법 제44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조의2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상법 제447조 제1항의 손익계산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조의2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포괄손익계산서로 한다.

○ (제2안) 상법시행령에서 현금흐름표를 제외하고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재무제표로 정하는 방안

-법 제44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 처리계산서)를 말한다.

○ 제1안 및 제2안의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고 사료되는바, 제1안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다만 제1안에 의하더라도 정규 회계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적은 매우 소규모인 주식회사에서는 소규모 회사에 대한 회계처리 특례 관련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현행상법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이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를 재무제표로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실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므로 혼란이 있는 실정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은 기확정된 이익잉여금·결손금의 ‘처분’에 관한 것으로, 기초·기말중의 이익잉여금·결손금 증감내역을 나타내는 자본변동표와 성격이 같은 것이 아님

-자본변동표는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공히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로서 별도의 작성수고가 들지 않으며, 자본변동표에 이익잉여금처분 등에 관한 내역이 제시되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에 비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 가능

-현금흐름표 역시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모두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로서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현금흐름을 보여주는 것임. 특히 흑자부도의 위험성에 따른 유동성 관리를 중시여기는 추세에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독자적인 중요성을 갖는 자료임

-외감법상 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데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는 K-IFRS에서는 물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임

-재무제표에 관한 상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를 주로 비외감대상회사과 관련된다고 볼 경우, 개정상법 및 시행령에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요구할 경우 비교적 소규모인 비외감대상회사들이 기존상법보다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 것임

-상법 제447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손익계산서가 K-IFRS 적용회사에 대하여는 포괄손익계산서를 뜻한다고 상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447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논란을 비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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