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제도의 개념과 목적
재산공개제도(Financial Disclosure, FD)는 공직자의 재산 신고와 일반에 대한 공개(financial reporting and disclosure)의 방법 및 절차를 내용으로 한다.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하면, 신고가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한 후, 공개한다.
재산신고는 하되, 내부적 심사만 하고 공개는 않는 방법을 포함한다. 공직자가 직무상 법률에 의해 위임받는 공익 증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재산 관련 이해의 충돌(conflicts of interest) 여지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절차이다. 이 제도는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 뇌물을 받아 그것으로 재산을 축적한 것인가 아닌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재산권 행사와 관련 공직자가 이해의 충돌 여지가 있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가려 사전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카터(Carter)는 1978년 정부윤리법안(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을 지지하는 의회 서한에서 FD가 이해 충돌에 대한 예방수단, 안전장치라고 규정하고, 곧 이것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동일시하였다(Rohr, 1981: 38). 목적은 부패 예방, 국민 신뢰성(public confidence) 제고, 공직자 책임성 확보 등이다. 공직자 재산권 행사 관련 이해 충돌 행위의 예방이 목적이지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결과적 목적은 국민신뢰의 증진이다.
방법상으로는 공직자의 프라이버시 희생을 통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공직자 개인의 청렴성 제고를 지향한다. 재산공개는 정보 등의 일반 공개정책(disclosure policy)과 마찬가지로, 그 성격을 놓고 보면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규제로,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하면 공직사회의 투명성,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