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구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지방세 가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세수입의 신장성 및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임
○ 재산과세가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며, 소득과세와 소비유통과세가 2006년 기준 각각 18.5%와 19.1%임
○ 소득과세의 90% 정도를 주민세가 차지하며, 소비과세의 경우에는 담배소비세와 주행세가 각각 40%정도씩 차지함
○ 재산과세의 구성을 보면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33%씩 차지하고 그 다음이 시군구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의 순으로 재산과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5%, 10%, 7% 수준임
□ 신장성의 관점에서만 보면 이러한 구조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 재산과세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더라도 지방교부세의 규모가 내국세 수입의 19.24%로 정해져 있어 내국세와 동일한 신장성을 보임
○ 재산과세의 신장성 부족은 주로 과세표준의 평가가 시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최근에 시가 과세를 목표로 재산과세 제도를 개편하여 매년 시가변동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신장성 부족보다는 오히려 이와 상충되는 개념인 세수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문제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
□ 지방세 수입의 지역소득과의 연계성이 지방세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기 어려움
○ 이재은(2008)은 다양한 학자 및 기관들이 정리한 지방세가 갖춰야 할 원칙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이 중에는 지방세가 지역경제와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음
-유일하게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 응익성인데, 이는 지역주민이 수혜하는 공공서비스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됨
-King(2005)에 의하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그 발전이 필요한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재정세입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은 형평성, 안정성 등과 상충될 가능성이 큼
○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해당지역의 재산가치가 상승하여 세수입이 증가하므로 현 제도하에서도 세수입과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 증가된 세수입이 형평화 보조금(지방교부세)의 감소로 대부분 상쇄되어 지방정부의 의욕을 저해할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