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저소득층과 장애인 지원 복지 사업 정리

저소득층과 장애인 지원 복지 사업 정리

□ 저소득층 대상 사업은 고용노동부(5), 교육과학기술부(8), 국세청(1), 국토해양부(7), 금융위원회(3), 농림수산식품부(1), 문화체육관광부(3), 방송통신위원회(3), 보건복지부(40), 산림청(3), 지식경제부(7), 행정안전부(5), 환경부(2)에서 이루어지는 총 88개 사업이 있어, 사업의 숫자상으로 가장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거의 모든 부처에서 저소득층 대상 사업이 이루어짐
○ 조사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부 소득만 조사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대부분 소득을 포함하는 재산조사, 혹은 소득·재산조사가 없는 사업들이 존재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부처별 기준 차이가 뚜렷한 사업들이 많고, 동일 부처 내 사업들 간에서 조사 항목들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음
– 근로소득만을 고려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고려하는 경우, 추가로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을 고려하는 경우, 보다 폭넓은 소득항목들(부양비, 사적이전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 재산조사 항목의 경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일반적이나, 이 중 일반재산과 금융재산만 고려하는 경우가 있고, 토지, 건물, 자동차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음
○ 선정기준은 더욱 다양해서, 최저생계비 100~300%, 연간소득액, 도시지역가구당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180% 등이 사용되고 있음
○ 저소득층 대상 사업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의료부분(17)으로 모두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
– 조사기준에 있어, 재산조사 항목이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이나, 긴급복지지원-의료지원의 경우만 자동차 항목이 제외
–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의 일정비율 이하 소득인정액을 이용

○ 두 번째로 많은 수의 사업이 있는 부분이 소득보장 부분으로 총 15개의 사업이 고용노동부(2), 행정안전부(2), 국토해양부(1), 국세청(1), 보건복지부(9)가 수행
– 조사기준 소득항목에 보건복지부의 대부분 사업들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을 사용하나, 고용노동부의 사업들과 보건복지부의 차상위양곡할인사업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거주민생활비용보조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사업안내사업은 이전소득까지 고려하고 있음
– 재산의 조사항목에 있어서도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거주민생활비용보조사업은 금융자산을 포함시키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들은 자동차를 재산조사 항목에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국토해양부는 전년도 도시지역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소득인정액과 비교하고, 보건복지부는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의 일정비율과 비교, 고용노동부는 월평균임금/연간소득액을 기준금액과 비교
○ 세 번째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주거 분야로 총 13개 사업을 금융위원회(3), 국토해양부(6), 환경부(1), 보건복지부(3)가 수행
– 조사기준으로 소득항목은 국토해양부 내 사업간에도 차이가 있음. 일부 사업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고려하고(국민임대주택공급, 다가구 등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다른 사업들에서는 재산소득까지 함께 대상이 됨(저소득전세가구전세자금지원, 장기전세주택공급)
– 선정기준은 부처별로 다양. 금융위원회는 주로 연소득 25백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국토해양부는 소득과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에 개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 보건복지부는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의 일정비율을 적용
– 국토해양부의 임대주택공급사업의 경우는 소득/부동산/자동차에 개별적인 상한선을 적용하는 반면, 유사한 주거복지사업의 기존주택전세임대 등에서는 재산의 고려 없이 소득만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과 비교하여 선정
–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_주거지원은 소득을 최저생계비의 150%와 비교하는 데 반해 긴급지원사업안내_주거급여의 경우는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의 100%와 비교
○ 일자리 분야는 산림청(3), 고용노동부(3), 행정안전부(1), 보건복지부(5)가 수행하는 총 12개 사업이 포함
– 조사기준 측면에서, 소득은 근로소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산림청과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들 중 일부(자활장려금, 저소득층 생업자금)는 근로소득만을 고려하고 있고, 행안부의 생계급여와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가구소득이나 연간소득액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음
– 선정기준은 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산림청은 소득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로 제한하고, 고용노동부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는 건강보험료납부액으로 파악한 소득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직업훈련생계비대부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한 소득이 일정소득 이하인 선정기준을 사용
–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의 경우, 자활장려금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 자활근로와 저소득층생업자금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와 150% 이하인 기준을 사용
○ 보육·교육·양육 부분에는 교과부(8), 농림수산식품부(1), 보건복지부(2)가 수행하는 총 11개의 사업이 포함
– 조사기준으로 소득항목은 부처 간 차이가 명확. 교과부는 표준보수월액을 사용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 이전소득까지 포함
– 재산정보는 교과부는 동산·부동산의 재산정보와 자동차 정보를 사용하고,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_교육지원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긴급지원사업안내_교육급여는 추가로 자동차까지 고려
– 선정기준은 교과부에서는 학자금대출/장학금사업들을 위주로 소득분위를 사용하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의 일정비율과 비교하여 사용.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_교육지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긴급지원사업안내_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 기준


□ 장애인대상 사업은 고용노동부(13), 교과부(2), 방송통신위원회(3), 보건복지부(24), 여성가족부(1), 중소기업청(2), 행정안전부(1)에서 이루어지는 총 46개 사업이 있음
○ 조사기준으로 살펴보면 주로 소득·재산조사가 없는 사업들이 다수
– 소득과 재산조사가 있는 경우, 그 내용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항목, 공적·사적 이전소득들이 조사되고 있는데 부처 및 사업에 따라 조사항목들이 다름. 보건복지부는 주로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사적이전소득은 장애인연금사업에서만 사용) 혹은 이전소득 모두를 제외한 소득을 조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주로 근로소득과 재산항목, 중소기업청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조사함
– 재산조사의 경우, 부처에 따라 주요 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고용노동부의 경우, 건물 및 토지를 중심으로 지난해 재산세과세액을 이용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조사
○ 선정기준에서도 다양한 기준들이 사용되고 있음. 최저생계비의 120~250%,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 100%,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 등이 사용되고 있음
– 선정기준을 사용하는 사업들은 중소기업청의 1개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사업들로 상이한 기준들뿐 아니라, 동일/유사 사업 내 내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 저소득장애인지원사업 중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사업은 검사비는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진단서 발급은 100%까지만 지원
– 보육·교육·양육 부분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은 전 계층을 모두 지원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은 1인 기준 소득인정액 743,818원까지 지원하는 반면,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은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00%까지 지원
– 중소기업청의 저소득장애인맞춤형창업인규베이터구축사업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를 선정기준으로 사용. 반면, 보건복지부의 유사한 사업인 장애인자림자금 대여는 최저생계비 250%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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