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종합금융서비스의 의의

종합금융서비스의 의의

종합금융서비스의 의의

□ 금융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integrated financial services)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product & service)와 기능(function)의 확보를 통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니즈에 보다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함.
o 금융겸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업무 영역 규제 완화로 타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은행, 증권, 보험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형 구축을 시도하고 있음 보험개발원, 『부유층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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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PB(Private Banking) 서비스를, 증권회사는 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중심으로 한 자산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는 종합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두 체계적이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o 이 보고서에서의 종합금융서비스는 기존의 자산관리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권별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를 확보하여 최적의 편의성을 갖춘 기능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함.

□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는 보험 고유의 기능을 기반으로 타금융권 성격이 결합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되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기능으로 뒷받침하는 일련의 서비스라 할 수 있음.
o 현재의 금융정책과 제도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보험산업은 타 금융권 고유 영역의 상품 개발을 제외한 모든 금융 기능을 활용하여 은행, 증권 등 모든 영역의 상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보험 고유의 위험보장형 상품뿐만 아니라, 타 금융권 상품과 복합적으로 결합된 상품을 개발, 제공하거나 다양한 타 금융권 상품을 보험회사 채널을 통해 제공함.
o 전통적인 고유 보험 종목에서 최근에는 파생상품(손해보험), 변액보험(생명보험)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상품들이 보험의 영역으로 포함되고 있음.
o 타 금융권의 고유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판매 단계에서 권유 또는 위탁판매를 통해 보험권의 상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함.

□ 기능 측면에서는 상품판매, 자산운용, 자문, 지급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상호 결합하여 보다 고객 중심적인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마케팅 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것임.
o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금융, 부동산, 세제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와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최적의 판매조직을 통해 제공하고, 지급결제가 가능한 계좌 등을 확보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완결함.

 

□ 최근 금융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 보험산업을 비롯한 금융업권마다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및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 첫째, 제도적 변화에 따라 금융업권간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등 금융겸업화 진전, 저금리기조 정착으로 인한 투자 및 자산관리 수요 증가 등 금융환경변화임.
o 둘째, 금융업권마다 전통형 상품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고객 확보를 통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필요한 실정임.
o 셋째,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노후보장 수요 확대, 개인소득수준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 변화임.

 

□ 전 세계적으로 과거 전업주의 금융에서 겸업주의로의 변환, 각 금융업을 포괄하는 법규의 제정 등 금융겸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o 전통적으로 금융의 분업화를 고수하던 미국, 일본에서도 금융개혁법안의 통과로 겸업화가 가속화되었음.
o 금융빅뱅의 원조인 영국에서는 2000년 은행법, 보험회사법, 금융서비스업법 등 개별 금융권역별 법률을 하나의 테두리로 통합하는 통합금융법(FSMA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을 제정함.

□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2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정(안)의 추진으로 종래의 금융기관별 법규에서 기능별․상품별 법규로 전환함에 따라, 금융겸업화 시대에 적합한 법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o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 관련 업종을 기능별 규율 체제로 재정비하고 포괄주의 체제 도입 및 업무범위의 확대를 통해 금융투자업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게 됨.
o 동 법의 추진은 자본시장의 발달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은행, 보험 등 모든 금융산업을 포괄하는 금융통합법의 전 단계 역할을 수행할 것임.
o 향후 금융통합법 제정이 논의되는 등 금융자유화가 본격화 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고유업무를 제외한 타금융업무를 부수업무로 취급할 수 있게 됨.

□ 현재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업간 겸영을 허용하고, 부수업무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며,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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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행 법령체계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금융투자업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자본시장통합법(안)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자산운용, 자문, 일임, 자산보관관리업)에 대해 상호간 겸영을 허용함.
o 또한,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를 법률에 사전에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취급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체제로 전환함.
o 현재 증권회사 등은 소액결제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은행의 펌뱅킹 서비스에 의존하여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범위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음.
-이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안)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대표금융기관-대행은행을 통하여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 밖에 보험산업을 둘러싼 종합금융서비스는방카슈랑스,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험산업의 업무영역 조정 등으로 제공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 우선 방카슈랑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주요 판매채널의 하나로 부상하였음.
o 방카슈랑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종합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판매채널 다변화와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금융겸업화 및 금융통합법에 대응한 법안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보험회사가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o 즉, 동 개정(안)에서는 보험산업의 종합금융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금융업 및 부수업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보험업의 수익원 확대 및 자산관리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o 첫째, 보험회사의 겸영업무의 범위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허용함으로써 노후 보장 및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함.
o 둘째, 방카슈랑스에 대칭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가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함.
o 이 밖에 부동산 운용업무를 명확화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등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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