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방법
(가) 원칙
1주당 순손익가치는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 평균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과 같이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평가한다. 이것은 당해 법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수익흐름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1) 순손익액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가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이 순손익액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총발행주식수 또는 환산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1주당 순손익액이 된다.
가) 가산항목
「법인세법」제18조 제4호(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ㆍ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기부금의 이월공제)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차감항목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ㆍ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기부금ㆍ접대비ㆍ인건비 등의 과다경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등은 차감한다.
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의 산식과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6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나) 예외적 평가방법 – 1주당 추정이익
당해 법인이 다음과 같이 일시ㆍ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에 의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①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자산수증이익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②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③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④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⑤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⑥ 주요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⑦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