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의 성격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의 성격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의 성격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상증세법 제45조의2)

○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은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주식의 명의신탁, 즉 차명주식이 위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의 주된 대상을 이루고 있음

○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 아니며, 따라서 예금의 명의신탁, 즉 차명예금은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임

□ 주식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유도적 조세(Lenkungssteuer)또는 규제세에 해당하는데, 그 형식은 증여세의 외관을 띠고 있지만 그 실질은 과징금, 부담금 또는 제재에 해당함

○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의 일종인데, 본래는 행정법규의 위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라고 함
-현행법상 과징금이 도입되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서는 대페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일반 공중에 대한 불편을 일으킴이 없이 행해질 수 있는 점과 벌금 등 형사벌을 과함으로써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 부담금(광의)이란 특정한 공익사업 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의 관계인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함
-특정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부담금 외에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과대상자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유도적 부담금,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부담금, 유도적 기능과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기능을 함께 갖는 부담금이 있음

□ 주식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임

○ 그런데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아무런 증여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세의 본질에 벗어나고,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나 징벌은 과징금이나 부담금의 부과나 처벌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제재나 징벌을 목적으로 회피하려는 조세와 무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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