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주주 및 사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는 기준

주주 및 사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는 기준

주주 및 사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는 기준

가. 의의

전자증권법상 주주나 사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무엇인가. 전자증권법 제35조는 주주나 사채권자가 발행인에 대하여 개별적, 직접적 권리를 가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전자등록계좌부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계좌부는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고객계좌부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말한다(2조 3호 가목,나목).

상 중개기관을 통하여 주주나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권리를 증권권리(securities entitlement)나 신탁수익권으로 인식하는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증권 그 자체로 인식하는 일본의 법제를 도입한 결과물이다.

“실물 증권의 존재를 폐기”한다는 의미에서 무권화를 하면서 “다시 증권의 존재 그 자체를 법률상 의제”하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논리구조를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미국의 증권권리나 영국의 신탁수익권이 법적 개념으로서는 여전히 생소한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나. 주식 등의 소유권

그러면 주식이나 사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를 위해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2조 5호) 또는 ‘해당 주식등의 소유자’나 ‘소유자가 가진 주식등’(37조 1항 본문)이라고 하여 전자증권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실물 증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식이나 사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전자증권 방식 하에서 주주가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하여 (주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응하는)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자증권법상 주주나 사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전자증권에 대한 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발행인은 소유자명세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비치해야 한다(전자증권법 37조 6항). 전자증권의 소유자가 소유자증명서를 발행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전자증권법 39조 5항). 전자증권의 소유자는 소유내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해당 전자증권의 발행인등에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40조 4항).

예탁제도에서는 예탁결제원에 혼장임치된 주식 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보유한 자를 실질주주 등으로 보아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구조이다. 전자증권법상으로는 실물 증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 주주 등이 전자등록계좌부상 가지는 권리를 ‘주식 등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상법상 주주 등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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