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의 개념과 의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집단적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대표당사자는 전체 피해자들로부터 명시적인 수권(授權)을 받지 않아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체를 위하여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며 그 판결의 효과는 제외신고(opt-out)를 한 구성원(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전체(총원)에게 미친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다만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기존 절차법에 비하여 예외적인 규정이 많고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일단 ①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의 허위·부실기재, ②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의 허위·부실기재, ③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작해위, ④ 감사인의 분식회계·부실감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제한하였다. 공개매수신고서·공개설명서의 허위·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피해자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으므로 선정당사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수시공시사항의 허위·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인과관계의 추정이 어려우므로 제외하였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또 허가요건으로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이들이 피고회사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사실상 중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여야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의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어야 하며, 허가신청서에 흠이 없어야 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 소를 제기하는 사람과 소송대리인이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내역 등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단소송의 공익적 성격과 남소방지를 위하여 대표당사자가 변호사인 경우에도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당사자는 처음에 소를 제기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별도로 선정한다. 법원은 소제기의 사실, 총원의 범위,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원에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고하고, 공고후 5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람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사람)을 대표당사자로 선정한다.
이 때 원고 측 소송대리인과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가장 공정하고 적절히 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아니어야 한다. 법원은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며 허가결정 확정 후 지체 없이 일정 사항을 기재하여 구성원 모두에게 개별 통지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하고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법원은 총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구성원은 소송허가결정시 고지한 제외신고기간 내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을 교체할 수도 있다. 기타 증거조사절차, 손해배상액산정,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소송종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상소제기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과는 다른 특칙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는 별도로 분배절차를 두어 집행권원을 취득한 대표당사자 법원이 선임한 분배관리인을 통하여 선임하도록 하였다. 분배관리인은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으며 구성원은 고지된 내용에 따라 권리신고기간 안에 권리신고를 하여 분배를 받는다. 분배금 수령 후 잔여금은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지급한다. 소송비용, 변호사의 보수, 권리실행비용, 분배비용은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법원이 소요비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