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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의 요건

증여의제의 요건

□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가. 권리의 이전 등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구하는 재산을 가리키는데, 이와 같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란 법률상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경우만을 의미함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구하는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됨

○ 등기를 요구하는 재산: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 등록을 요구하는 재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재산: 주권, 사채권

□ 다음과 같은 재산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구하는 재산이 아님

○ 아파트당첨권, 아파트 분양계약대금, 중도금 등을 납입한 상태에서 이전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예금청구권, 차입예탁반환청구권

○ 보험, 예금, 상호신용금고계금

나. 당사자 간의 합의 등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등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이거나 전후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함

○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 등은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가리지 않음

□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계약, 즉 명의신탁자의 청약과 명의수탁자의 승낙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에 합의 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경우 실지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합의 등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거침이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실질적인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와 사전합의나 명의수탁자의 동의 없이 그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다. 조세회피의 목적

□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회피대상이 되는 조세란 증여세에 국한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함(상증세법 45의2 ⑥)

□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위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음(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명의신탁의 경위(조세회피와 무관한 별도의 목적의 유무), 명의신탁의 불가피성, 조세회피의 정도(사소한 조세경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음

라.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함

□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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