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 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의제일 현재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는데, 명의신탁재산이 주식으로서 그 명의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주식할증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명의신탁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한 날(「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을 그 증여의제의 시기로 보는 것임
□ 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증여의제 시기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의 명세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함(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은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에서 해당 명의신탁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함(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 명의신탁재산의 평가금액 – 감정평가수수료
○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4.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음
□ 명의신탁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되, 다만 상속세밍 증여세법 제5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이한 평가수수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 원을 한도로 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