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지급결제 참가기관의 유형과 종류

지급결제 참가기관의 유형과 종류

 

지급결제 참가기관의 유형과 종류

□ 지급결제제도에는 지급수단 제공기관, 청산기관, 중앙은행 등이 참가하게 됨.
o 지급수단 제공기관은 고객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신용카드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을 말함.
– 금융기관 중에서는 주로 은행이 현금을 제외한 어음․수표교부, 자기앞수표 발생, 신용카드 발급, 계좌이체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지급수단을 제공함.
– 은행 이외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회사 등의 금융기관도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자금이체 등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o 청산기관은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간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기관으로 지급결제시스템별로 청산기관이 상이함.
–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이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금융결제원은 각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간의 대차금액을 상계한 후 금융기관끼리 주고받을 차액결제금액을 산출하는 청산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o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제도 감시, 지급결제수단의 제공, 한은금융망 운영, 결제부족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고 있음.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의 사원 또는 준사원으로 가입하거나 개별 사업체별로 특별참가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함.
o 사원 및 준사원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데, 사원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 등을 변경시킬 수 있는 반면에 준사원의 경우 금융결제원에서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의 표결권이 없음.
– 현재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은 총 12개의 사원은행과 10개의 준사원은행, 13개의 특별참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o 금융결제원의 사업이 신규로 참가하는 기관의 경우 ‘금융결제원사업 특별참가금 산출기준’에 따라 사업별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금과 향후 예상수익에 상응하는 회비를 가입금으로 납부해야 함.
o 주요국의 사례를 볼 때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필요한 경우 은행을 소유하거나 법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음.
o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자회사를 설립,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o 한편, 캐나다에서는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보험회사는 직접 청산자(indirect clearer)로서 지급거래의 청산기능을 수행하고 간접 청산자(direct clearer)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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