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의 사법상 효력
□ 차명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과 실시 이후에 따라 다른데,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는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한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라고 하였음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다카946 판결, 1992.6.23. 선고 91다14987 판결, 1996.6.14. 선고 94다57084 판결 외.
□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다카946 판결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원심이 판시한 사실과, 나아가 원심이 채택한 증인 전용선, 장영기, 문해룡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원고의 돈으로 원고 명의로 예금할 것을 소외 장영기에게 부탁하며 돈을 주었고, 위 장영기 역시 그러한 부탁취지를 소외 전용선에게 전하며 동인에게 돈을 건네주었고, 위 전용선이 비록 예금명의자를 원고의 부탁취지와 달리하여 예금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이 위 금고로부터 받은 그 예금증서에 해당하는 위 각 약속어음과 예금명의자 명의의 신고인장을 원고에게 전달하여 원고가 이들을 소지, 보관하고 있었던 사정이라면, 위 예금채권은 원고가 이를 법률상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할 것이니 원고를 예금주라고 보아야 할 것임
□ 금융실명제 이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은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거친 예금명의자를 긴급명령에 따른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음 대법원 1998.1.238. 선고 97다35658 판결, 1998.6.12. 선고 97다18455 판결 외,
□ 대법원은 2009.3.19. 선고 2008다45858 전원합의체 판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임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함
즉,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한편,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예금거래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인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취급하여 놓고도 이와 달리 대리인으로 온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다른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려면, 금융기관 및 그 담당직원이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재와 향후 예금주 확정을 둘러싼 분쟁 발생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금융기관이 굳이 위와 같은 불이익과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그리고 금융기관이 예금계약 체결 당시, 실명확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출연자 등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출연자 등이 예금계약서 작성 등에 의하여 표시된 예금명의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예금반환청구권을 출연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예금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알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이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예금계약서 등을 작성함에 불과한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음이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어서 경험법칙에 명백히 반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