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상의 일반적 취급
채무면제익은 원칙적으로 수익으로서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의 대상이나(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기존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는 한 익금에서 제외된다(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위 규정이 없다고 가정하여 채무면제익이 익금에 산입되고, 그 결과 과세소득이 발생되더라도, 그 소득금액은 10년 이내의 이월결손금과 상계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세표준액이 산출되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위 규정은 과세상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즉, 어차피 장래 발생할 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을 줄이는 것이지 실질적 과세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얻은 채무면제익에 대한 특별 취급 – 기존의 이월결손금 외에 향후 발생할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 등의 발행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자 법인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괄호;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기존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연도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특별한 취급을 한다(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면제익의 유형(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② ‘기촉법’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③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3) 회생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월결손금 초과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상의 특별 취급(일시적 과세 유예)
특정의 회생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즉, 아래의 4가지 경우의 채무면제익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와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 동안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에 걸쳐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유예의 혜택을 주고 있다.
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② 기촉법에 의해 금융기관과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③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④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같은 취급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