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최저생계비 구조와 재산 파악 방식 개요

최저생계비 구조와 재산 파악 방식 개요

최저생계비 구조와 재산 파악 방식 개요

공공부조제도는 부양의무자기준을 논외로 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인 최저생계비와 개별가구의 능력(소득,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개별가구의 능력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수급자로 선정하고 차액을 급여하는 제도이다. 양자 간의 비교는 동일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최저생계비의 개념 및 차원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자.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한 사회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need)’를 충족시키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다. 산정 단위(기간)는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나, 우리나라의 경우 월 단위로 산출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산정(특히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다른 방식의 최저생계비 산정, 즉 상대방식, 반물량 방식 등의 방식으로 ‘최소한의 욕구’를 금액화 할 경우에는 계측방식이 다르므로 유량과 저량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그 이면에는 유량인 필수지출과 저량인 필수재산이 ‘최소한의 욕구’에 포괄되고 있다.

그 핵심 개념인 ‘최소한의 욕구’를 반영한 마켓 바스켓(market basket)은 식료품, 광열․수도비, 교통비 등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유량(flow) 성격의 필수지출과 TV, 장롱, 주택 등의 저량(stock) 성격의 필수재산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최저생계비 자체에 다른 차원인 유량과 저량이 포함되어 있다. 차원이 다른 유량과 저량은 단순 합산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계측에서는 필수재산(stock)을 비용으로 환산하여(flow로 전환) 필수지출과 합산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부조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ike 천칭’과 유사하므로 저울의 한 축인 최저생계비 구조(내용)를 감안하여, 개별가구의 능력 판단도 동일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개별가구의 물적 능력 또한 유량 성격의 소득과 저량 성격의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필수지출(flow)과 대응되고, 재산은 최저생계비의 필수재산(stock)과 대응된다. 그러므로 최저생계비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표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통일하는 방향의 문제에 직면한다. 즉, 소득을 재산으로 환산할 수도 있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유량이므로 당연히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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