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상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손금산입
ㅇ 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로 지출한 금액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함.
□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 포함.
ㅇ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자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세액공제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시킴.
□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직장어린이집 포함
ㅇ 일정한 내국인이 취득하는 아래의 설비에 대하여 취득금액의 3%(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5% 및 10%) 세액공제
– ①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② 종업원용 기숙사(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③ 직장어린이집 ④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시설 ⑤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및 종업원을 위한 샤위시설 또는 목욕시설 ⑥ 의료법상 의료기관
□ 조세특례제한법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ㅇ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2)의 도입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인데, 2018.11.30.현재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수혜자로 하면서 2019년말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표 3-12>와 같이 (전환 인원×1인당 공제액)을 세액공제하되, 2년의 고용유지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중견기업 7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유아용 기저귀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ㅇ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
–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6호).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ㅇ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
–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함.
ㅇ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함.